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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희귀-난치성치료에 103품목 급여확대

만성신부전 등 희귀질환 12종 의약품에 적용

만성신부전환자를 비롯 12종 희귀질환에 투여되는 각종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가 확대되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복지부는 그 동안 국내에서 허가받은 약이 없거나 대체약제가 없어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17일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질환들을 보면, *만성신부전환자에 투여되는 만성변비 치료제인 락툴로스경구제(듀파락 시럽 등)의 경우 중증인 경우 기존 45ml에서 60ml까지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이와 병행하여 이들에게 투여되는 철분주사제인 부루탈주 등의 경우 그 동안 ‘경구 투여가 곤란한 경우에만 보험 인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맥 주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6만여명의 만성신부증환자를 위해 52억원의 예산을 투입케 된다.
 
파키슨병의 이상운동증에 효과가 있는 아민타딘 경구제(품명:피케이멜즈정)는 65세 고령자에 대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허가 용법과 용량을 1일 100mg이상을 초과한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약4500명의 환자가 1인당 22만원을 부담하던 비용이 4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낙엽상 천포창 및 유천포창 환자 630여명과 루푸스신염 4,000여명에게 사용되는 셀셉트캅셀의 경우 기존 표준요법에 치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자 1인당 기존 210만원에서 4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며 복지부는 7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다발성 경화증의 경우 인터페론 베타주사제는 허가사항을 초과하더라도 재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처럼 투여중지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속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수는 약 425명으로 총 3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환자 1인당 연간 1500만원에서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척수수막류(지방종)에 의한 배뇨장애(300여명)의 경우 oxybutynin 경구제(품명: 동화디트로판정 등), tolterodine 경구제(품명: 디트루시톨정)를, 안면견갑상완형 근이영양증(100여명)에 salbutamol 경구제 (품명: 건일살부타몰정 등)를 각각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부신백질이영양증(25명)에 사용되는 lovastatin 경구제(품명: 로바로드정 등)도 급여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급여확대로 약 7만명 정도의 희귀난치질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건강보험에서는 총 16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