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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총 비대위는 월권…총사퇴 제의

무효확인 소송 검토-정관 개정 추진-사원총회 개최도


“3월30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현 집행부에대한 의도적 월권행위입니다. 내부 혼란을 막으려면 대원의운영위원회의장, 감사, 협회장, 시도의사회장 등을 포함하여 최근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원들에게 신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일 노환규 회장은 임시대의원총회의 부당성, 정관의 미비점 등을 설명하면서 내부개혁이 필요하다며 정관개정과 사원총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임총은 집행부와 사전 상의가 없었고, 안건 요청도 거부했으며, 정관을 위반하여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부당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결의였다고 비판했다.

노 회장은 “특히 비대위가 구성되면 의협 내에 2개의 집행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새로 구성되는 비대위가 집행부에 따르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2개 집행부가 꾸려진다는 것은 권한다툼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 ‘대의원총회 무효확인 소송’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제도 바로세우기의 접근 방법에서 대투쟁보다는 대화를 우선하는 변영우 의장의 의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와 투쟁 중인데 1월3일 신년하례회에서 장관이 대화 제의했을 때 받아들일 것을 권했고, 1월11일 출정식에서도 투쟁은 얻을 게 없다고 했고, 3월7일 기자실에서 들려 10일 총파업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등 계속 투쟁하지 말 것을 종용한 것은 부적절 했다고 지적했다. 부적절한 처신이었으며, 지방의료원 원장으로서 처신이 어렵다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내부개혁을 위한 로드맵도 밝혔다.

먼저 정관을 바꿔 내부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타 보건의료단체와 비교해 보면 의협은 대의원, 집행부, 의장, 상임위, 운영위 등으로 권한이 분산되고 회원은 권한이 없다며 가장 큰 권력을 회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회원의 운명을 회원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개혁을 위해 조만간 사원총회도 회원들에게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내가 안하면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시도의사회장이 중앙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두려워 내부개혁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내부개혁을 위한 전략중하나인 사원총회가 불발되고, 임총에서 결의된 새 비대위가 집행부 역할을 하는 일이 생긴다면 혼란 발생을 막을 마지막 카드로 동반사퇴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모두다 회원들에게 신임을 물어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