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주요결정권을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내부개혁을 위해 탄핵이나 사퇴를 각오하는 등 배수진을 쳤다.
3일 노환규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4월 하순 개최할 예정인 회원총회(사원총회)가 불발되는 경우 사퇴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재(再)확인했다. 한편 투쟁을 반대해 온 대의원 의장(변영우)도 지금이라도 의장직에서 사퇴하거나 혹은 지방의료원장직을 사퇴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회원총회 전에 대의원들이 서둘러 탄핵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 경우 탄핵안을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으며, 의협의 개혁은 회원 여러분의 몫이 될 것이니 반드시 완수하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사원총회 불발시 사퇴 입장은 1일 기자들에게 밝힌데 이어 페이스북에서도 재확인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의사협회장에 재직하고 있는 이유는, '잘못된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이고 잘못된 제도에는 의료제도뿐 아니라 의사협회를 무기력한 협회로 만들고 있는 '정관'도 포함되어 있는데 잘못된 제도를 고칠 수 없다면 의협회장직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30일 대의원 임시총회는 또 다른 비대위 구성을 결의함으로써 의사협회에 두 개의 집행부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회원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뜻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 집행부가 퇴진함으로써 혼란을 막아야 하는 것도 사퇴해야 할 이유로 들었다.
한편 변영우 의장에게는 조건 없이 지방의료원장직과 의장직 2개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며 압박했다.
대의원 의장이 의협의 투쟁기간 동안 줄곧 '투쟁을 통해서는 얻을 것이 없다. 파업투쟁은 반드시 실패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방의료원의 원장이라는 신분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준공무원인 지방의료원장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해임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정부 투쟁에는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대의원 의장이 기본적 양식을 가진 분이면, 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는 그 즉시 스스로 대의원 의장에서 물러나거나, 혹은 지방의료원의 원장직에서 물러났어야 했다.”며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