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부속건물의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의료법인인 A사는 지난 2001년 2월 병원건물 7층에 한방과 소속으로 산후조리원을 개설했다.
이후 A사는 산부인과 등에서 분만후 한방과 치료를 의뢰하면 산모 및 신생아를 입실시켜 산후조리 용역을 제공, 이를 근거로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료행위’로 판단해 면세신고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사가 일반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이외에 한의사의 침ㆍ뜸 정도를 추가한 것 이외에는 다른 치료행위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1억2200만원의 부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A사가 한의사ㆍ조산사·간호사 등을 고용, 제공한 용역은 특별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 행위가 아니다”며 부가세 과세를 취소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