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의료기관의 경영이 매우 악화되어 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건보재정 지출이 매우 커 추가소요재정 규모는 크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 측 인사가 26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와의 2차 수가협상에서 한 말이다. 이철호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6일 공단 측과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의원급의료기관을 대표해 2015년 수가협상에 나선 의협 수가협상단의 줄기찬 수가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이 건보재정 절감목적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해 내년도 수가인상 폭을 결정할 수가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철호 단장은 “그동안 의원급이 병원급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합당한 수가인상을 계속해서 요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급의료기관은 차등수가제에 따라 병원급에 비해 낮은 수가를 적용받아 지난 2001년부터 연간 900억원, 10여년간 1조원 이상에 이르는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단장에 의하면 이날 공단은 수가인상을 위한 부대조건으로 의협에도 목표관리제를 수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 단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목표관리제란 건강보험 재정의 일정범위를 정해 이 안에서 보험자와 공급자가 협력하여 건보수가 재정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총액예산제의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정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그 안에서만 지불이 가능한 총액예산제와는 달리 국가재해나 전염병 발생으로 재정위기 상황이 닥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철호 단장은 “목표관리제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목표관리제는 진료총량이 급증하는 경우에 한에서나 논의할 수 있는 제도”리면서 “지금처럼 의원급 진료총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도 밴딩폭(추가소요재정 규모)을 정해 유형별로 계약하고 있는 데 이 역시 총액계약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철호 수가협상단장은 “날로 심화되는 의원급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감안해 의원급의 수가를 최우선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공단 측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공단과 의사협회의 3차 협상은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공단 측은 수가이상 밴딩 폭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유형별 수가협상 최종일은 내달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