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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약제부 문미경(조제팀장) 약사가 병원약제 업무 개선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병원약사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시상식은 한국병원약사회 주최로 지난달 말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병원약사대회’에서 진행됐다. 병원약사상은 10년 이상 근무한 회원 중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되며, 병원약제 업무 개선 및 병원약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큰 회원을 선정하여 수상하는 상이다. 이번 수상으로 문미경 약사는 병원약사로서 복약지도를 비롯한 다양한 임상업무를 개발, 정착시키고, 팀의료의 활성화, 투약오류 관리, 마약류 안전사용 관리 등 환자안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문 약사는 1996년 내과계열 퇴원약 복약지도, 복약상담실 업무를 담당하면서 복약지도 업무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TDM(치료적 약물농도 모니터링), ASC(항응고 약료) 등 임상약제서비스 업무를 정착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특히 임상약제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약물부작용 모니터링 업무를 적극 시행하면서 의료진과 연계하여 팀을 구성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작용 모니터링 업무를 정착화하였으며, 2013
김하용 을지대학교병원 제 16대 병원장 취임식이 4일 오전 8시 을지대학교병원 3층 범석홀에서 진행됐다. 박준영 을지대학교 설립자, 홍성희 을지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5백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취임식에서 김 신임 원장은 “항상 낮은 자세로 헌신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결단하는 각오로 을지대학교병원의 밝은 앞날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하며 “지난 40여 년 간 받아온 지역사회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최상의 진료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김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원광대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1997년 을지의과대학 개교와 동시에 연을 맺은 후 23년간 재직하면서 을지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과장 및 주임교수, 진료부장, 진료 제1부원장 등을 지냈다.
울산대학교병원 산부인과 부인암환자 자조모임 ‘튜울립’이 지난 3일 동구청에서 진행된 ‘2018년 동구 봉사단체 시상식’에서 동구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한 해 동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힘써온 단체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 개최됐다.울산대학교병원 튜울립은 노인복지 부분에서 표창을 수상했다. 튜울립은 부인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투병을 이긴 환우와 직원 90명이 2004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부인암 환우 모임이다. 암이라는 큰 아픔을 딛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자 매년 정기모임을 갖고 친목도모는 물론 병원에서의 인연을 일상생활에서도 함께 이어오고 있다. 튜울립은 암 치료를 견디고 치료과정에 있는 환우들인 만큼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기 위해 동구 여성봉사단과 함께 매년 재가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과 밑반찬을 학생들에게는 교복과 체육복을 후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12월 일일찻집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을 명정을 전후해 떡국을 대접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높이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 튜울립 모임을 주관하고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산부인과는 “병원에서의 건강강좌, 야외모임, 일일찻
서울대병원은 “마취통증의학과 문지연 교수팀이 국내 최초로 마약성진통제 오남용을 연구 조사했다. 그 결과 소비량은 적지만 마약성진통제 사용관련 의존성은 21%로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이 높은 국가들의 오남용 발생률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4일 밝혔다. 연구팀은 2017-2018년, 국내 6개 대학병원에서 마약성진통제를 통증 조절 목적으로 처방 받고있는 만성 비암성 통증환자 258명을 대상으로 마약성 진통제 사용관련 의존성을 관찰했다. 특히 만성비암성 통증환자들을 대상으로 중독보다는 단계가 낮은 ‘마약성진통제와 연관된 의존성(코핑)’을 통해 조사한 연구로는 세계 최초다. 연구팀은 전문가 자문 모임 후 처방외복용, 과량복용, 잦은 처방전 분실 등 마약성진통제 의존 가능성이 있는 평가항목 7개를 적용해 조사했다. 그 결과 55명(21%) 환자가 마약성진통제 연관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약성진통제를 만성적으로 처방받는 환자 5명 중 1명꼴로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마약성진통제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서구에서 보고되는 오남용빈도 21-29%와 비교해도 낮지 않은 수치다. 결국 마약성진통제 연관 의존성은 절대적 소비량에 상관없이 유사한 빈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부탁이다. 연수강좌 시 기본적으로 제너럴한 통증관리와 임종돌봄을 넣기 바란다. 모든 의료인이 해야 한다.” 3일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월례세미나에서 ‘생애말기돌봄(End of life care)’을 주제로 강연한 장윤정 교수(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부장, 중앙호스피스센터장)가 이같이 제언했다. 생애말기돌봄은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질환의 경과상 삶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기간인 사망 전 생애말기 1~2년간의 환자와 가족돌봄이다. 완화의료가 암중심의 용어라면 생애말기돌봄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 가능하다.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중단은 다르다. 장윤정 교수는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주로 이명진 초대의료윤리연구회 회장, 김윤호 현 의료윤리연구회 회장 등과 상호토론 형식으로 이어진 대화에서 ▲일반적 통증관리와 임종돌봄 의사 교육 필요성 ▲통증관리에서 마약성 등 진통제 처방도 자문형 호스피스 활용 필요 ▲환자가 진료 받으면서 통증에 관해 말하지 못하는 5분 진료 의료 현실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부정적 견해 피력 ▲요양병원으로 가는 터미널환자 문제 등에 관해 애기했다. 말기 암환자인데 통증치료에 무관심한 문제가
지난 2013년, 그리고 올해 10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련의 사건이 일어났다. 복부통증으로 병원 응급실과 외래에 수차례 내원한 환아가 횡경막 탈장으로 사망하였고 이를 변비로 오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을 물어 재판부가 담당의사 3인을 법정 구속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응급실과장, 소아과장, 당직의 등이 초진소견인 변비만 생각하고 흉부와 복부 엑스선 사진 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3차 방문 이후에는 영상의학과 의사의 흉수와 폐렴 소견 등의 판독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으나 이를 챙기지 않은 실수가 있었다. 임상의사가 진료현장에서 엑스선 사진을 보고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3차 내원 이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 내용을 챙겨보지 않은 것은 무척 아쉬운 부분이고 이는 담당의사 전원 법정구속이라는 결과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해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경우 극히 신중히 인신구속을 결정하여 온 전통은 의료의 특성이 선의로서 비롯됨이고 의사라면 누구나 현실에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진단과 치료를 하리라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진료현장에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이하 SMA)에서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는 제1형 환자 치료에 단 1회 치료만으로 유전자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치료요법이 제시되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환자 사용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각) 노바티스는 미 FDA가 자사의 제1형 척수성 근위축증 유전자치료제 'AVXS-101'에 대한 생물학적제제 허가 신청(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BLA)을 접수 받고 신속심사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AVXS-101'은 이미 미 FDA로부터 '혁신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로 지정 받은 약물로, 신속심사 절차에 따라 내년 5월 'AVXS-101'에 대한 허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SMA는 척수와 뇌간의 운동 신경세포 손상으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신경근육계 희귀질환으로, 영유아 사망을 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전질환이다. SMA의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1~2명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 정확한 환자수 집계 자료도 없는 상황이다. 가장 최근에는 치료제가 부재했던 해당 분야에 최초의 유전자치료제인
계명대 동산병원(병원장 송광순)이 “최근, 유방암을 앓은 환자가 가임력 보존 치료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고 3일 밝혔다. 동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와 산부인과 난임 클리닉(실장 김정아 박사)은 2015년 당시, 유방암 진단 후 출산을 희망하는 환자 배 모씨에게서 난소과배란유도 후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한 14개의 배아를 냉동 보관하는 가임력 보존 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환자는 1년 5개월 동안 약물, 방사선 및 호르몬 치료 등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고, 냉동배아 이식으로 임신에 성공해 지난 10월 29일 3.4kg의 건강한 남아를 출산했다. 수술, 화학약물, 방사선 등의 항암치료는 난소나 고환의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암 치료 후 가임력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이가 없는 가임기 암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의 가임력 소실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임력 보존 치료란 암 치료로 인해 생식기능이 저하되는 가임력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난자, 정자, 배아, 난소 조직을 동결보존하여 암 치료 후 임신을 돕는 방법이다. 여성의 경우 난자동결이나 수정한 배아를 냉동하는데, 미혼 여성에서는 난자를 채취해서 동결하고 결혼
“CT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안산지사가 주장하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 3일 전국16개 광역시도의사회 회장단도 “의료기관들이 비록 비현실적인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을 일부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진료하면서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CT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다.”라면서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0월11일 공단 안산지사는 H병원 측에 CT검사 요양급여비 6.5억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의료방사선안전관리편람’의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 최소 주 1일(8시간) 이상 방문근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했고, 전국16개 광역시도의사회 회장단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16개 광역시도의사회 회장단(이하 회장단)은 “공단 안산지사는 비이성적 환수에만 눈이 멀었다.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38조, 63조에 명기된 대로 시정조치나 과태료의 적법절차가 아닌 마치 해당 의료기관이 CT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해당 비용 전액을 추후 한꺼번에 소급하는 행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 중인 강선봉 씨(만 79세, 남)의 시집 ‘곡산의 솔바람 소리’가 11월 일본어로 번역, 출간됐다. 小鹿島の松籟(ソロクトのしょうらい)란 제목으로 출간된 이 시집은 가와구치 사치코(川口祥子)에 의해 번역되었는데, 원작의 구성대로 제5부 67편의 시를 담았다. 시집의 작가인 강선봉 씨는 1939년 경남 진주에서 한센인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8세 때인 1946년 어머니와 함께 소록도 땅을 밟게 된다. 이후 1962년 소록도를 탈출할 때까지 어머니와 격리된 채 살았던 보육소 생활, 발병 이후 마을 생활보조원으로 일했던 경험, 소록도 내 한센인 자녀들이 다녔던 소학교부터 당시 최고 학부로 여겼던 의학강습소 시절 등 차마 죽지 못해 살았던 험난한 한센인으로서의 삶을 그대로 ‘곡산의 솔바람 소리’ 시집에 담고 있다.이번 시집의 번역을 맡은 가와구치 사치코는 책을 번역하기 위해 그간 강선봉 씨가 써왔던 작품을 정독한 것은 물론, 2017년 소록도를 방문해 소록도의 역사와 일제강점기 시절의 각종 건축물을 직접 보고 작가를 인터뷰했다고 한다. 그는 번역후기에서 “지금까지 한센인, 한센병에 대해 무관심한 자신이 부끄럽고, 늦었지만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8,845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국민생활정보>고액 · 상습체납자공개)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8,845명은 △건강보험 8,260명 △국민연금 573명 △고용 · 산재보험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금년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건강보험은 1천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 사업장 △국민연금은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 · 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며, 보험료 체납금액에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연체금 · 체납처분비 ·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괸리종결) 금액이 포함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 · 납부기한 · 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3,232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 상태 · 소득수준 · 미성년자 여부 · 그 밖
“시정 조치가 CT 검사 자체를 부정하는 전액 환수인 것은 지나친 행정권 남용이라 판단된다.” 3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도 경기도의사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안산지사의 H병원에 대한 6.5억원 환수 통보가 과도하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0월11일 공단 안산지사는 H병원 측에 CT검사 요양급여비 6.5억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의료방사선안전관리편람’의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 최소 주 1일(8시간) 이상 방문근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H병원은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CT)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 감독 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비전속의가 주 1회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12월부터 2015년9월에 대한 CT 요양 급여비용 전액인 6억 5천여만 원의 환수 결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개협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CT로 인한 지장이 없더라도 관리 규정에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진단받고 치료 받은 모든 의료행위를 부정하는 것, 즉 전액환수는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셀트리온은 유럽 11월 29일(현지시간)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맙)'의 피하주사 제형인 ‘램시마 SC’의 허가 서류가 유럽의약품청(EMA)에 공식 접수됐다고 3일 전했다. EMA의 허가 서류 심사 기간은 통상 1년 내외가 소요되며, 빠르면 2019년 하반기 허가가 예상된다. 셀트리온은 TNF-α 억제제 시장에서 기존 정맥주사 제형인 램시마와 투트랙(Two Track) 시장 전략을 통한 경쟁력 확보 일환으로 피하주사 제형인 '램시마 SC'를 개발했다. 또 지난 2016년 5월부터 '램시마 SC'의 피하 투여에 대한 안전성과 약동학 평가,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 1상과 3상을 진행해 왔다. 셀트리온은 최근 12개국 362명 RA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임상 3상 시험에서 램시마 SC 제형 이 기존 IV 제형 램시마와 동등한 효력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허가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지난 10월 유럽과 미국에서 개최된 주요 의료학회에서도 램시마 SC를 투여한 군의 체내 약물 농도가 램시마 IV를 투여한 군에 비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안전성 평가 결과에서 양 군의 데이터는 동등한 수준임을 확
베링거인겔하임이 판매 중인 SGLT-2i 당뇨 치료제 '자디앙'이 같은 계열 타 약제 대비 심혈관 안전성을 우선 입증하는 등 호재 속에도, 국내 시장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시장 선점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제 군에서는 '자디앙'이 '포시가'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지만, 메트포르민과의 복합제 군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직듀오'가 성장에 탄력을 받으며, 둘 간의 처방실적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23일 메디포뉴스가 유비스트 자료를 토대로 SGLT-2i 단일제와 복합제들의 원외처방실적을 살펴본 결과, 10월 한 달간 아스트라제네카 제품군의 총 월처방실적이 37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동기 실적인 24억 8,600만 원 대비 50.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꾸준히 단일제 1위를 지키고 있는 '포시가'는 올해 10월 24억 8,600만 원의 월처방실적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30.4% 성장했으며, 메트포르민과의 복합제인 '직듀오'는 12억 5,600만 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약 11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베링거인겔하임의 제품군의 총 월처방실적은 22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동기 실적인 11억 3
*1일, *빈소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5층 501호, *발인 12월3일, *(032)460-9402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안산지사가 지난 10월11일 H외과전문병원 측에 CT검사 요양급여비 6.5억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의료방사선안전관리편람’의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 최소 주 1일(8시간) 이상 방문근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 사안을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11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경기도의사회가 지적한 문제점은 ▲환수 처분 이전에 계도 절차가 없었던 점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의 주1회 방문 규정의 부당함 ▲환수 처분과 함께 5배 과징금이라는 위기에 처한 병원의 140명 임직원 직장문제 등이다. 비단 H외과전문병원 만이 아니고 몇 개 병원도 ‘비전속 전문의 주1회 방문 근무’ 지침 위반 건으로 환수 통보를 받았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오는 12월3일 오전에 상임이사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 후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이에 메디포뉴스가 30일 ▲공단 안산지사의 입장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와 보험평가과의 입장 ▲H외과전문병원의 입장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공단 경인지부는 H병원을 방문하여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며, 환수 예정 안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한의 치료의 경우 사실상 동 제도에서 배제된 상태로, 한의계는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 · 접근성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사업에 한의사와 한의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의 참여 방안을 '참여를 전제로' 검토 중이며, 내년 중으로 한의사가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부원장(이하 이 부원장)이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의 성과 및 근거' 주제로 발제했다. 이 부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해 일하는 한의사가 많다. 그런데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후 시범사업 과정에서 한의계는 테이블에 단 한 번도 앉질 못했다. 장애인 시각에서 올바른 장애인 주치의 제도와 동 제도가 나아갈 방향, 한의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제는 사회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용자 확대 · 요양요원 편의성 증대를 위해 오는 12월 4일부터 '비콘(Beacon)'을 배포해 RFID 전송 가능한 휴대폰 기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청구활용률 최우수 기관 5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비콘은 등대라는 의미의 주기적 위치정보 신호를 전송하는 블루투스 기기로, 전자태그를 대신한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으로 서비스 시간 · 내용 등을 전송할 수 있다. 비콘 도입으로 그간 일부 기종에서 RFID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를 비롯해 사용이 불편한 태그 방식 등이 개선돼 사용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비콘은 기존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하는 방식이 아닌 비접촉 블루투스 방식을 사용해 요양요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며, NFC 기능이 없는 휴대폰 기종을 사용하는 요양요원에 한해 12월부터 가까운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기관 및 1577-1000(장기요양 전문상담센터)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공단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도 내
간문맥종양혈전이 동반된 간세포암이라 할지라도 간동맥을 통한 화학요법 · 방사선치료를 동시 시행해 종양의 진행된 병기를 우선하여 낮춘 후 수술로 종양부위를 잘라내면, 아무런 사전 치료 없이 종양부위를 잘라낸 경우보다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간담췌외과 최진섭 교수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정재욱 전문의가 2005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간문맥종양혈전을 지닌 간암 환자의 치료 후 상태를 추적 관찰하여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고 30일 세브란스가 전했다. 간세포암이 진행돼 소화관 · 간을 연결하는 커다란 정맥혈관인 간문맥에서 '종양 혈전'이 생성된다면, 환자 예후가 급격히 나빠져 치료가 어려워진다. 간세포암종에 의한 간문맥종양혈전은 간암 초기 진단 과정 중 10~40%의 환자에게서 발견되는데, 이 경우 평균 생존기간은 7.9개월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동시 항암화학 · 방사선요법을 시행한 98명의 환자 중 병기 축소 효과를 얻고 절제 수술을 할 수 있었던 환자 26명(26.5%)이 평균 62개월(유의수준 95%, 22.99~101.01개월)을 생존했고, 해당 기간 어떠한 사전 항암치료도 받지 못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심신이 허약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 · 신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용구 제품 혜택을 오는 12월 1일부터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구연한 5년 내 1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성인용보행기를 9월 1일부터 2개까지 구입할 수 있게 해 실내 · 외 모두 보행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12월 1일부터는 그동안 대여로만 제공된 △'욕창예방매트리스'를 구입할 수 있게 하여, 기존 소독 제품 재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수급자 선택권을 보장했다. △12월 1일부터 신규 제공되는 '요실금팬티'는 일회용기저귀가 아닌 일반 섬유 팬티에 패드가 부착된 형태로, 세탁 후 반복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 · 위생적이다. 사용 가능자는 소변 실수가 있는 노인 등으로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실금팬티 제공은 요실금을 앓는 노인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수급자별 연한도액 적용구간 내(등급인정일로부터 매 1년) 최대 4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