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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은 지난 25일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 없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설치함으로 격리된 체계에서 진료를 진행하고 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 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한다. 울산대병원의 국민안심병원 선정은 ▲환자분류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 ▲대상자조회 ▲감염관리 강화 ▲면회제한 ▲의료진방호 ▲선별진료소운영 ▲입원실, 중환자실 운영 등 여러 항목을 충족해 이뤄졌다. 병원 측은 “지난달 28일부터 지역 사회 감염 확산방지와 감염예방을 위해 24시간 비상 진료시스템을 가동하고 의심환자 병원 방문 시 동선을 철저히 분리해 외부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하며 병원내 감염을 차단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환자와 확진자의 검사∙치료를 위한 국가지정격리병상과 음압병상을 7병상을 구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종준 비상진료TF단장은 “울산대학교병원은 지역거점병원이자 울산지역에서 유일한 국민안심병원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일괄 연장 한다고 밝혔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해, 2020년 2월부터 4월 종료 예정자(재등록을 완료한 자 제외)의 적용기간을 4월말까지 일괄 연장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 이하 ‘지병협’)는 26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 특히 대구·경북에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동료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2000만원을 의협에 전달했다. 이상운 의장은 “대구 경북과 공중보건의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선후배이자 형제, 동료로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우리 지병협 회원 한분한분의 마음을 모아 준비했다. 작은 것에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역병원에 힘을 보탰다. 또한, 지병협은 이번 기부금과 함께 의료진을 위한 방역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국민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총 9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여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 전국에서 4개 상급종합병원, 68개 종합병원, 19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했으며, 신청기간(24일~25일)을 고려하면 빠르게 참여 희망병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에 지정된 91개 안심병원 중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만 운영하는 기관은 55개(A유형, 60.4%), 호흡기 전용 외래 및 입원, 선별진료소까지 운영하는 기관은 36개소(B유형, 39.6%)이다. 또한 26일(수) 기준으로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4개소(92.3%)이며, 나머지 기관도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 및 입원) 마련 등 준비를 거쳐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한다. 이번에 지정된 국민안심병원은 정부-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환자 증가세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밤사이 169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환자는 1146명이 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6일 9시 현재, 전일 16시 대비 확진환자 169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사환자는 4만 6127명이다. 이 중 1113명은 격리 중이고, 22명은 격리해제됐다. 국내 사망자도 1명 늘어 11명이 됐다. 추가된 사망자는 875번 환자 84년생 몽골인 남성으로 25일 사망, 당국은 사망 관련성을 조사 중에 있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은 2만 2857명이 받았고, 1만 6734명은 검사 중이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169명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대구에서만 134명이 늘어 의료인·병상 등 의료자원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뒤를 이어 경북 19명, 부산 4명 순이었다.
◆국내 발생현황확진환자 1146명확진환자 격리해제 22명사망자 11명검사진행 16734명 ◆국외 발생현황감염 환자 79273명(사망 2690명) 보고 아시아:중국 77658명(사망 2663)홍콩 85명(사망 2), 대만 31명(사망 1), 마카오 10명, 태국 37명, 싱가포르 90명, 일본 164명(사망 1), 베트남 16명, 네팔 1명, 말레이시아 22명, 캄보디아 1명, 스리랑카 1명, 인도 3명, 필리핀 3명(사망 1), 중동:이란 61명(사망 12), 레바논 1명, 쿠웨이트 8명, 아랍에미리트 13명, 이스라엘 2명, 이집트 1명, 아프가니스탄 1명, 바레인 8명, 오만 2명, 이라크 1명 아메리카:미국 53명, 캐나다 10명, 유럽:프랑스 12명(사망 1), 독일 16명, 핀란드 1명, 이탈리아 229명(사망 6), 영국 13명, 러시아 2명, 스웨덴 1명, 스페인 2명, 벨기에 1명 오세아니아:호주 22명 기타:일본 크루즈 691명(사망 3)-WHO 수치 변경으로 695에서 691로 조정 [출처=질병관리본부]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가격 결정을 위해 ‘입찰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해 국가와 공급사의 직접 협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백신의 가격 결정 원칙은 비용효과성, 공급의 안정성으로 수정하고, 동일 감염병 예방 백신에 대해 동일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며, 원가에 기반 해 가격을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예방접종 백신 공급방식 변경에 따른 백신 가격산정 및 조정체계 개선방안(채수미)’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용역이다.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공급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외 제조사 상황에 따라 국내 백신수급에 차질을 빚게 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백신의 가격은 백신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국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백신을 확보해 백신 수급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가격 결정 지침에는 백신의 효능, 안전성, 접종 편의성이라는 가격 결정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백신의 가격을 새롭게 결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SK바이오팜은 지난 2001년부터 기초 연구를 시작으로 임상시험과 인·허가 과정을 거쳐 2019년 11월 독자개발한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가 성인대상 부분발작 치료제로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는 1~3개의 뇌전증 치료제 복용 중 부분 발작이 멈추지 않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2개의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시험과 대규모 다기관 오픈라벨 안전성 임상 시험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실시됐다. 무작위 시험(Study 013, Study 017)에서 엑스코프리는 시험한 모든 용량에서 위약투여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발작 빈도를 낮췄다. 첫 번째 임상시험(Study 013)은 6주간의 적정 기간에 이어 6주간의 약물 유지기간 동안 진행됐으며 최대 200mg을 복용한 환자들(n=113)의 발작 빈도 중앙값이 56% 감소하는 등 위약 투여군(n=108)이 22%가 감소한 것에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두 번째 임상시험(Study 017)은 6주간의 적정 기간에 이어 12주간의 유지 기간으로 시행됐으며 100mg(n=108), 20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지난 22일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의협 최고 의결기구로서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의관협의체’ 구성 제안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의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 TF와 상임이사 연석회의에서 신종플루와 메르스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대한민국을 응원하며, 의협 이하 모든 의사들도 진료현장에서 위기를 슬기롭고 순조롭게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논의결과에 따른 입장을 제시했다. 먼저 코로나19 퇴지의 최일선에서 무장비 상태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들을 격려하고 응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의원회는 정부에게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의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강력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통일된 목소리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하는 ‘의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의 의사-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와 일사불란한 현장 대처가 돋보이는 것처럼, 의협 집행부와 정부의 긴밀한 소통이야말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우리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누적 확진환자가 1000명에 근접했다. 사망자도 두자릿 수에 돌입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월 25일 16시 현재, 9시 대비 확진환자 8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4일 16시 확진환자는 833명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누적 의사환자는 4만 304명으로 이 중 10명이 사망했고 22명이 격리해제 돼 현재 945명이 격리 중에 있다. 9번째 사망자는 24일 사망한 925번 51년생 여성환자로 사망 관련성은 조사 중에 있으며, 10번째 사망자는 298번 62년생 남자환자로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 결과 2만 544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만 3880명은 아직 검사 중에 있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는 여전히 대구(44명)와 경북(23명)에 많았다.
실제 임상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조기 유방암 진단을 진행한 연구가 나왔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영상의학과 최은정∙진공용 교수가 자동 입체 유방 초음파 영상에 보이는 유방 결절에 대해 인공지능을 이용할 경우 조기 유방암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논문은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저널인 ‘울트라사운드 메디신 바이올로지(Ultrasound Medicine and Biology)’ 최신호에 게재됐다. 사용된 인공지능은 최은정•진공용 교수와 캐나다 서스캐처원 공과대학 고석범 교수가 함께 연구하고 개발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진단하기 어려운 결절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시킨 결과물이다. 일반적인 유방 초음파의 경우 검사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병변 발견과 진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발생한다. 최근 도입된 자동 입체 유방 초음파 시스템은 초음파를 통해 유방을 자동 스캔하고 영상의학과 의사가 판독함으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학습곡선이 길어 경험 적은 영상의학과 의사의 판독 진단율은 떨어질 수 있다. 연구진은 비영상의학과 의사 1명, 저년차 영상의학과 전공의 1명, 고년차 영상의학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의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PTBC; PharmaTech Business Center) 20차년도 기술거래위원회’를 출범시키며 43개 기업 78명으로 구성된 기술거래위원을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지난 2000년도에 설립한 국내 유일의 민간 주도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유망기술 및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국내외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기업간의 파트너링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해 바이오 경제 시대의 기술거래 유통 채널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출범 이래 국내외 680여개 산•학•연•병의 5100개 테마를 발굴•심의하고 기술거래 주체간의 파트너링과 네트워킹을 주선하면서 2019년 650억원의 기술거래/투자유치를 진행하는 등 날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기술거래위원회는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와 조합원사 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별 기술거래 전문가로 기술거래사업 추진의 효율성제고, 거래대상 기술정보 유통의 원활성 및 유망기술 발굴가능성 제고 등 수요자 중심의 기술거래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신약조합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가 담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정조치’를 오는 2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본 조치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며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는 동시에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로 신속히 출고해야 한다.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 되는 물량부터 적용돼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단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하고 판매업자도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마스크 판매 시 판매가격,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1월 30일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을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심평원이 안전중심경영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국제표준인증기준을 도입하고,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체계적 프로세스(계획-실행-점검-개선) 구축·운영 등 전방위적 노력의 결실이다. 심평원은 지난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2019.3.28.) 발표와 더불어,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 및 안전 보호를 기관의 핵심가치로 삼고 임직원 체득형 안전문화와 전사 참여형 안전 보건활동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승택 원장은 “이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근로자와 우리원 이용객,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의 동력을 확보했으며, 나아가 심평원의 고유 업(業)에 기반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 구로구의사회(회장 이인수)는 24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축기금 500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하며 릴레이 기금 모금에 함께했다. 이인수 구로구의사회장은 “의협의 발전을 위해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기금을 납부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의협회관 건립으로 우리 의료계의 위상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구의사회에서 신축기금 모금에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하다”며,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협회관 신축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9차 평가의 대상기간을 기존 2020년 2분기에서 3분기 진료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 진료월이 변경됨에 따라 조사표 수집시기 또한 기존 2020년 12월에서 2021년 3월로 변경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해 의료기관이 최일선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고 있고, ‘예방적 항생제’ 사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감염내과 진료의 등이 비상 대응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하구자 평가실장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대상 연기는 감염병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 수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밝히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부 및 의료기관 협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에서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각 중앙부처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방안 ▲대구·경북지역 방역조치 및 지원상황 ▲정신병원 폐쇄병동 실태점검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9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유예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 연기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병원협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 조사·평가 연기 등을 추가로 발표했다. 우선 평일 18시 이후, 야간·공휴일 등에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선별진료소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거나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국가 방역대책과 치료대책에 한의학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중국 진료지침에 포함된 청폐배독탕 등 항바이러스 효과가 증명된 한약들을 급여화 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협회회관 5층 강당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극복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한의협이 발표한 내용은 ▲전화 상담·처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찬성 ▲국가 방역대책 및 치료대책에 한의학 전문가 참여 ▲중국 진료지침에 포함된 청폐배독탕 등 항바이러스 효과 한약의 급여화 등이다. ◇전화 상담·처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최혁용 회장은 “저는 의협의 전화처방 반대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의협은 원격진료로 확산되고 의료인 간 형평성을 깨뜨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 같다”며 “지금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어떻게 하나. 환자가 열나면 병원 문턱도 못넘게 한다. 애초에 볼 마음도 없고, 말이 안되는 핑계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에서 퍼진다는 주장도 이미 정부 발표를 보면 약의 수령방법은 약사와 협의에 따른다고 했
한미약품은 유소아 대상 임상 3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유소아 해열제 ‘맥시부펜(제품명: 맥시부키즈시럽)’이 짜 먹는 제형으로 출시됐다고 25일 밝혔다. 맥시부펜은 열을 낮추는 성분인 ‘이부프로펜(Ibuprofen)’의 활성 성분을 분리한 ‘덱시부프로펜(Dexibuprofen)’이 주성분이며 적은 용량에 이부프로펜과 동등한 효과 및 활성 성분 분리로 안전성이 증대됐다. 맥시부키즈시럽은 6ml 소포장 스틱형(1Box 10개입)에 1회 복용 시 1포(연령 및 체중에 따라 증감) 스틱을 짜서 복용하면 되고 개별 스틱형이기 때문에 외출 혹은 응급 시 신속하고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 회사 측은 “포도맛으로 약 먹기를 꺼리는 어린이도 쉽게 복용할 수 있다”며 “휴대성과 복용 시 일정 용량을 덜어 쓰는 불편함도 감소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맥시부펜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상비약이 될 정도로 빠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다”라며 “기존 맥시부펜시럽은 가정 상비용으로 사용하고 이번에 발매된 맥시부키즈시럽은 외출 혹은 응급한 상황에 유용하게 쓰일 거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5일 모바일 의료용 앱만 허가되면 스마트워치 등의 기기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발간했다. 식약처 측은 “본 개정으로 모바일 의료용 앱이 의료기기로 허가 받게 되면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과 같은 해당 앱과 연동되는 모바일 플랫폼은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라며 “의료제품의 시장진입 시기 단축과 소비자 자신이 건강상태를 정확한 데이터로 상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의료용 앱 형태별 예시 및 허가방안 ▲이미 판매된 모바일 플랫폼에 설치(판매)가능 ▲사용모바일 플랫폼 허가대상 제외 ▲모바일 의료용 앱 품질관리 운영요령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의료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는 모바일 의료용 앱 개발과 이를 제품화하는데 본 지침이 도움 될 것이다”라며 “우리나라의 모바일 기기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가 세계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