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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16일 제약사들의 정기주주총회 결과 대부분의 제약사 대표이사는 재선임이 결정됐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히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에서 재선임이 결정된 대표이사의 면면이 관심을 모은다.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이사 –신약개발 회사로 체질개선 이뤄낼 수 있을까?이정희 사장이 2015년 3월 제21대 대표이사 사장에 오르면서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유한양행의 체질개선 문제였다. 유한양행은 국내 제약사 매출 1위 기업이라는 영예와 함께 다국적제약사 제품의 판매대행 비율이 높다는 지적을 항상 받아왔다. 이에 이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자체신약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을 받았다. 이 사장이 취임할 당시만 하더라도 유한양행의 다국적제약사 제품 판매비율은 전체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체질개선을 위한 이 사장의 전략은 ▲바이오 벤처 투자 ▲R&D비율 증가였다. 유한양행은 2016년 3월 2일 미국 바이오회사 소렌토와 합작투자해 ‘이뮨온시아’를 미국에 설립했다.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지난달 1일 발표된 면역항암제 IMC-001에 대한 임상 1상 시험계획 승인이다. IMC-001은 PD-1 및 PD-L1 면역관문억제제 국산 신약으로서 식약처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에 보함*윤태호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에 보함(2018.3.19.~2021.3.18.)*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영호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에 보함*보건복지부 대변인 일반직고위공무원 이형훈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에 보함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개최하는 제1차 전국의사 대표자대회’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18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까지 열리고 있다. 부제는 ‘기만적인 예비급여 철폐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이다. 이날 참석자는 집회 측 추산 1,000여명이다. 대표자대회는 ▲식전행사 ▲대회사, 이필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의협 비대위 경과보고, 이동욱 사무총장 ▲강연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 ▲의협 비대위 발대식부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그리고 이후, 박진규 비대위 홍보위원장 ▲공연 연세의대 매버릭스 동아리 ▲연대사와 구호제창, 대의원회 임장배 광주의사회 의장, 비대위 투쟁분과 김승진 사무총장, 대전협 안치현 회장 ▲의협 회장 후보 연대사, 추무진 기동훈 최대집 임수흠 김숙희 이용민 ▲구호제창, 비대위 투쟁분과 최상림 집행위원, 좌훈정 자문위원 ▲문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필수 비대위원장 ▲전회원 구호제창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인 한영수 박사, *장례식장 서울아산병원 21호 지상2층, *발인 3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 · 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 · 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품목 및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전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품목의 경우 기존 18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면서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고, 제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백 개 또는 5천만 원 이상 유통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백 개 또는 3천만 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 · 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www.longtermcare.or.kr〉알림 · 자료실〉복지용구 안내〉공지사항〉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출방법 등 공고)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처는 '(26464)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5층(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이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품목 및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국립중앙의료원이 폐렴, 결핵 등 흉막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중환자 의학 분야 강화를 위해 호흡기내과 김지민 전문의를 신규 임용했다고 전했다. 이번 신규 임용은 중증환자의 증가에 따른 중환자 의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치료', '에크모(ECMO)' 등 중환자 치료에서 호흡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신규 임용된 김지민 전문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호흡기내과 전임의를 거쳐 현재 대한내과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정회원을 역임하고 있다. 전문분야는 ▲중환자의학 ▲흉수 및 흉막질환 ▲폐렴 등이다. 호흡기내과 김지민 전문의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의를 선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근무하게 돼서 영광"이라며, "호흡기내과 및 중환자실 환자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진료와 병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앙대학교병원이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병원 중앙관 4층 강의실에서 '제7회 중앙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강좌는 '2018 개정된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한 표준치료'를 주제로, 혈액종양내과적인 관련 분야의 모든 Healthcare Provider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1부에서는 'Recent updates & available options in Korea(국내 최신 표준치료)'에 대해 ▲혈액종양내과 황인규 교수의 '위암' ▲혈액종양내과 김희준 교수의 '유방암' ▲경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경원 교수의 '폐암' ▲혈액종양내과 이준호 교수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혈액종양내과 박송이 교수의 '육종'으로 나뉘어 강연이 진행된다. 이어진 2부 'Practical Issues in Clinical Trials(임상시험에서의 실제적 이슈)' 세션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혈액종양내과 이하연 교수의 종양 반응 평가 방법(RECIST 기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혈액종양내과 임승택 교수의 임상적 결과 측정방법(Clinica
한양대학교병원이 오는 21일 오후 1시 본관 3층 강당에서 '잇몸의 날' 기념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강좌는 치과 한지영 교수가 '치주병, 우리 몸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제로 잇몸병을 일으키는 원인과 증상 및 치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강좌는 잇몸치료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강의 후에는 간단한 질의 응답시간도 마련된다. 강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치과(02-2290-8671)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2009년에 지정된 잇몸의 날은 대한치주과학회에서 잇몸 건강의 중요성과 잇몸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하루 세(3) 번 잇(2)몸을 사(4)랑하자'라는 의미로 매년 3월 24일을 지정일로 하고 있다.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KSHD, Korean Society of Healthcare Design)가 17일 오전 10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018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프로그램은 ▲문재인케어에 대응하는 생존전략 ▲보장성 강화 시대,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서비스 디자인, '삶'과 '죽음'을 담다' 등 세 파트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문재인케어의 정책방향성과 헬스케어서비스 환경의 변화' 기조강연과 아주대학교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의 'The impact of various fieids on medicine'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연명의료중단과 관련한 사항이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됐으나, 법 내용과 의료 현장과의 괴리로 인해 연명의료 결정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서울송파갑)과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한 달, 제도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 및 관리체계 등 시행현황',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허대석 교수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의료현실' 주제로 발제했다. ◆ 가족 전원 합의 방법은 차차선택, 병원은 방어적 태도 버려야 연명의료결정법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명의료관리 기관 지정에 이어 연명의료관리센터가 설립됐다. 이후 연명의료관리센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의료기관 등 세 그룹이 자료 공유 및 홍보 ·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이 개설됐고, 국민을 위한 연명의
국내 제약사 정기주주총회가 16일과 23일에 집중돼서 열리고 있다. 16일에는 우리나라 매출액 기준 1위 제약사인 유한양행을 필두로 한미약품, 종근당을 비롯해 제약사 16곳이 진행했다. / 이에 메디포뉴는 9일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한 삼아제약과 영진약품을 비롯해 제약사 18곳의 정기주주총회 내용을 ▲매출액 ▲배당 ▲임원개선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한다.[편집자주] ◆유한양행 - 이정희 대표이사 재선임, 보통주 1주당 2,000원 현금배당 결의유한양행(대표이사 이정희)은 16일 오전 10시 200여 명의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방동 본사 강당에서 제9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제95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내용인 매출액 1조 4,622억원, 영업이익 887억원, 당기순이익 1,096억원을 보고하고 ▲보통주 1주당 배당금 2,000원, 우선주 2,050원의 현금배당(총 217억)을 승인 받았다. 이어 의안심사에서 이정희 사장과 조욱제 부사장, 박종현 부사장, 김상철 상무이사를 이사로 재선임하고 이영래 전무, 이병만 상무를 신규 선임했다. 또한 우재걸, 윤석범 감사 재선임과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정기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산업체들 사이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과 신의료기술평가 지원서비스, 재신청 절차 등에 대한 불만들을 토로하고 서로간의 오해를 풀고자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지난 16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는 ‘제34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18)’의 일환으로 ‘KMDIA 건강보험 정책 세미나’가 진행됐다. 해당 세미나의 세 번째 세션을 맡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김주연 팀장은 ‘신의료기술평가의 동행’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주연 팀장은 발표 주제에 ‘동행’이란 표현을 넣으며, “우리는 모두 함께 나아가는 관계”라며 경직되어 있는 산업체와의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했다. 참고로, ‘신의료기술평가’란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보편적 진료환경’에서 사용될 만큼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상 새로운 의료행위를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NECA에 대한 신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산업체들의 불만은 다음과 같다. 신의료
충청북도의사회 새 회장에 단독입후보한 안치석 원장(안치석봄여성의원), 새 의장에 단독입후보한 안광무 원장(안광무내과의원)이 각각 대의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임기는 16일부터 3년후 정기대의원총회까지다. 충청북도의사회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16일 오후 7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식전 행사로 내빈과 외빈 환영사와 축사, ▲유공자 시상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 선거 출마자 인사말 ▲17년도 회무와 감사‧결산보고 ▲의장단 및 도회장 선출 ▲1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만장일치로 추대된 안치석 회장은 “비급여 전면 급여 정책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와 같다.”고 비유했다. 안 회장은 “충북의사회는 1946년 설립이후 72년 됐다. 그동안 진료와 봉사를 통해 도민 건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의권수호에 크게 기여하고 진료봉사하는 대표 단체로 성장했다. 이를 기반으로 3년간 대내외적으로 회장이 할 일을 당당히 수행하겠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끌어 가겠다.”고 했다. 안 회장은 “대의원과 의사회원께 세가지 각오를 말씀드린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문케어 저지를 위한 충북의사회 참여와 노력이다. 비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제도 개선(안)에 대해 16일 예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9월 학계, 환자 ·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각 분야 대표로 구성된 '허가초과 약제 사용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으며, 이번 예고 기간에 의견수렴과 복지부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항암요법에 대한 허가초과 사용제도는 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다학제적위원회 협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아래 별첨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 제도개선 요약'). 허가초과 사용은 식약처의 평가를 거쳐 정해진 허가사항과 달리 안전성 · 유효성이 불명확하므로 의료기관 내 전문가들의 협의 및 심사평가원의 심의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성 · 유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항암제는 질병의 위중함, 약제의 독성 및 부작용 문제, 항암요법 투여 주기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용승인 신청기관을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으로 한정하고,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04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지만, 2018년 1월 기준 71개소
환자가 죽음을 원하는 상황에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해 '환자가족 전원 합의' 방법을 채택할 경우 사실혼 관계나 동성 배우자, 외국인 등은 환자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1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연명의료결정법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즉, 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의 환자가 연명의료를 시행하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 ·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으로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의 의사에 대한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환자가족의 범위를 19세 이상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제한하여 오히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더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배우자와 직계존 · 비속으로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있는 치매를 앓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