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28일(목) 14시에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을 의결했다. 의결 결과에 따르면 2025년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전에 사용한 치료제와 재발 여부를 고려헤 투여단계별 치료제를 선택한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경우 그간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2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416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목) 14시에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위원회는 이날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해,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5년 15만 8464원에서 ’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5년 8만 8962원에서 ‘26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2일(목) 14시에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특정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된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고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 등과 진료협력 등 성과에 대한 지원도 시행될 예정이다. 공급 감소 분야인 화상, 수지접합, 수요 감소 분야인 분만, 소아,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뇌혈관을 대상으로 동 시범사업을 우선적
보건복지부는 4월 24일(목) 14시에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정부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수술∙시술 종류 (DRG)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포괄 2차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목) 14시에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등재)을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소아, 부인암, 중증 및 희귀질환 치료 등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아 공급이 부족하거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분야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이 확대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 청소년 대상 가산이 신설된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가산항목 319개가 추가(현 284→603개)되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가산 적용항목(487개)에 대해 100% 가산한다.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부인암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된다. 복강경 또는 개복을 통해 암조직을 포함한 자궁, 자궁경부 등을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자궁절제술과 달리 자궁경부암 초기단계에서 경부 부위만 절제해 자궁체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 임기 3년(’25년 1월 ~’27년 12월)) 구성을 완료하고, 1월 23일(목) 14시 2025년 첫 대면회의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설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안)을 의결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는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이 완료된 9기 건정심 위원 중 신현웅 위원을 제9기 상반기 소위원장으로 정하고, ’25년 상반기 활동할 소위원회 위원(12명, 명단 붙임)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 교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 논의 저변이 보다 넓어지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의결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따라 2025년 2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의 경우 최초 진단 시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수가가 인상되고,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위험군에게 첫 진료비 본인부다금 지원이 실시되며, 66개 질환이 희귀질환으로 등재되면서 산정특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 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을 의결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정부는 수술 부위와 혈관의 파열여부 등 난이도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수술의 수가를 최대 2.7배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2025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정신과 진료의 비용 부담이 낮아진다. 현재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돼 있으나, 검진으로
혈액제제 공급 안정화를 위한 수가 인상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5일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혈액수가 인상 방안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그동안 ‘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해 수혈 시 혈관 내 항원․항체 반응을 유발하는 비예기항체(unexpected antibody)가 있는지 확인하는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과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간호사 230명)의 채혈비 등을 반영해 2025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전혈 및 성분채혈제제는 제제당 2310원 인상하고, 분획제제는 제제당 2070원~5490원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제1·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등재된 의약품 중 등재 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있는 등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약제에 대해 매년 급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중증 재택의료 환자 방문진료 본인부담 경감되고, 심폐소생술 시 기도 확보를 위한 ‘상후두 기도 유지기’ 사용 요양급여와 NK세포 활성도 검사 요양급여가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 사용범위 확대 및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기본형·기능성 상후두 기도 유지기’ 요양급여 변경(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요양급여 변경(안), ▲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코로나19 신약이 등재되고, 난소암 치료제 사용범위 확대 및 약제 상한금액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2024년 10월 1일부터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및 상한금액이 인하돼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게 되며,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날 ’25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이 2024년 7월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 27조원이 마련돼 있는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물론,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수련환경 혁신과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국가재정을 10조원 투자함으로써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항생제 오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