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사회는 6월 17일 자로 이동훈 회장이 경기도의사회 권역부회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5월 22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권역 회장단 모임에서 이동훈 회장이 광주, 성남, 양평, 여주, 용인, 이천, 하남 7개 시군으로 구성된 권역의 권역장으로 선출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날 개최된 경기도의사회 이사회에서는 홍승환 용인시의사회 총무이사가 정책이사로 임명되며, 용인시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 내에서 더욱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동훈 회장은 “제27대 우종원 경기도의사회장 재임 당시, 부회장으로 참여해 전공의 복지 실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단순한 병원 방문만으로도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며 “의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보건의료의 중심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경기도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 정책 개선과 의료계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사회가 주최하는 제22차 온라인 학술대회가 오는 2025년 6월 29일(일) 개최된다. 매년 2만 7000여명의 경기도 내 의사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는 유익하고 실용적인 주제로 구성되며, 올해 역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의사회는 학술대회를 2020년부터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에도 72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역시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과 동일하게 온라인 방식 개최로 결정했으며,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 사전등록 오픈 30일 만에 8300여명이 등록을 완료해 이미 지난해 전체 등록자 수를 크게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의학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명의에게 듣는다’, ‘일차의료에서의 최신지견’ 등 실질적인 임상 정보 제공을 위한 시리즈 강의가 마련됐다. 또한,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의료법을 포함해 진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료 분쟁에 대한 대처법도 강의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의사를 위한 최고의 관리’를 주제로 의료경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공적마스크 관련 특별감사위원회 보고의 건이 불채택됐다. 앞으로 공적마스크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감사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대책은 1차의료기관 우선, 재진으로 한정 등 제한적인 조건으로 대정부 협상을 하기로 했고,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면허박탈법의 비대위 기한은 연장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본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제35대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엄동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무이사, 성종현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예년과 달리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개정안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 모두 의협행사에 참석하기 부담스러운 결과로 풀이된다.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경기도의사회는 2021년 29일 다양한 의료 현안 및 회원들의 진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알찬 강의를 주제로 제18차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는 30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의료인 면허신고 대상자가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필수평점 2점 포함, 총 6평점 수강이 가능하여 면허신고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강의는 총 4부로 진행됐으며 1부와 3부는 통합강의, 2부와 4부는 강의장을 둘로 나눠 A강의장은 임상·학술 주제, B강의장은 노무·세무·보험·의료정책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9시부터 시작된 1부 첫 세션 강의에서는 경기도의사회 김영준 의장과 아주대학교병원 한상욱 병원장이 좌장을 맡아 ▲COVID-19. 치료와 예방. 어디까지 왔나? ▲진료현장 다빈도 의료법 위반 상담사례 관련 필수강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에서 4년째 의료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진행한 ▲진료현장 다빈도 의료법 위반 상담사례 강의에서는 동료의사들이 의료법을 알지 못해 겪은 억울한 사례들을 직접 상담하고 도움을 주면서 체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법 강의
공적 마스크 횡령 의혹 관련 경기도의사회를 고발한 경위를 설명한 대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의협은 지난 1월 14일 ‘의협, 공적 마스크 횡령 의혹 경기도의사회 고발’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해 정상적인 선거진행을 방해하고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악의적인 목적”이라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34조 및 제37조를 근거로 들어 최대집 의협 회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고 당사자에게 소명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 고발이 지난해 12월 14일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올해 1월 진행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등록 시점과 시간적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중앙선관위에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경고 조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중선위는 4일 회신 공문을 통해 “해당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의 등록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기호 2번인 이동욱 현 회장을 선거 당선인으로 공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거관리위원에서는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1월 27일까지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에게 총 4차례 경고 누적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러나 최초 경고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의 지속적인 불이행과 이에 따른 경고누적으로 부득이하게 규정에 따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의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가 제출한 소개서의 평택시의사회 회장(당선인) 이력에 대해 변 후보자가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이력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의사회의 회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미 공고한 선거 일정도 변경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당선인 인사를 하는 등 허위 이력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정정 명령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해 시도의사회를 통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의협은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기도의사회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의 주요 사유는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공적마스크 대금 송금 지급 거부 및 횡령’ 혐의다. 고발장에서 의협은 시도의사회에 공급한 유·무상 공적마스크의 수량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 의원에 실제로 배포한 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여만장의 차이가 있다며 횡령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량 차이가 발생한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해, 경기도의사회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진행한 마스크 배포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의협에서 공급한 공적마스크로 일부 대체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8월 21일 시민단체 성금으로 구입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5만 9000장의 별도의 성금마스크를 이용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하고는 이것을 정부의 공적마스크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공적마스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되지 않고 임의 및 그 외 기타 용도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경기도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일선을 지키는 의료기관에 대한 무차별 비대면 현지조사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진 덕분에’ 쇼를 하더니 대대적인 비대면 현지조사를 강행하며 의료기관을 폐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기관을 겁박하고 환수, 폐업의 위기로 몰고 가는 악덕 사채업자와 같은 행태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일선을 지키는 의료기관에 대한 무차별 비대면 현지조사 즉각 중단하라.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 3차 폭증 사태가 발생해 병상 부족, 의료진 부족 사태가 초래되어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위협이 현실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코호트 격리당한 경기도 내 요양병원 내부에서 코로나19 확진 받은 의료진이 환자들 돌보고 있는 사연이 알려지는 등 전국의 모든 의사들은 방역의 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올 한 해 말로만 “의료진 덕분에” 쇼를 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K-정치 방역 홍보에는 1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정작 경영난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뒤로 미루더니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6일 다양한 의료 현안 및 회원들의 진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알찬 강의를 주제로 제17차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매년 8월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가 불가해 12월로 일정을 미뤄 온라인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는 20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의료인 면허신고 대상자가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필수평점 2점 포함, 총 6평점 수강이 가능해 면허신고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9시부터 시작된 1부 첫 세션 강의에서는 경기도의사회 김영준 의장이 좌장을 맡아 ▲코로나 백신. 어디까지 왔나 ▲의료법위반 다빈도 상담사례(사례중심)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응방법을 주제로 감염관리와 의료법, 의료분쟁사례 관련 필수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진행한 ▲의료법위반 다빈도 상담사례(사례중심) 강의에서는 동료의사들이 의료법을 알지 못해 겪은 억울한 사례들을 직접 상담하고 도움을 주면서 체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법 강의가 진행돼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2부 강의에서는 안산시의사회 피상순 회장이 좌장을 맡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5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내 신규개설의료기관 회원을 위한 제2차 신규개설의료기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과 협력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11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경기도의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경기도의사회는 2020년 신규개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급여기준,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 등의 안내를 통해 올바른 청구 및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해 회원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올해 하반기에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회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 공유, 자료 제공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업무 소개, 요양기관 업무포털 이용방법’, ‘의료자원 현황관리 및 신고방법’을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부에서 ‘국가 건강검진 및 검진기관 품질관리 안내, 최근 개정된 건강보험기본법 시행령’을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후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보험의무부회장이 ‘현지확인 및 현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