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의협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질환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상한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입법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12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중인 국민건강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일(오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들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 개선 사항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토록 했다. 또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과 관련된 처방에 따른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을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공개하는 인적사항 및 공개에서 제외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 전의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명칭 변경하고 충당 순서를 결정하는 한편,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원격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