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 대상을 만 17세 이하 남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다.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실제 백신 접종 시 예방효과가 높으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방접종 가격의 편차가 커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이미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대상이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통해 해당 연도에 만 12세에 달하거나 만 12세∼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그러나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 외에 자궁경부 전암 병변, 질과 외음부암, 항문암 및 입인두, 혀, 편도 등의
의료인과 약사들이 광고에 나와 거짓된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유통시키지 못하게 막는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추진된다. 11월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4~11/10) 총 8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돼 위원회 심사 단계로 회부됐다. 먼저 가장 주목해야 할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이다. 해당 법률안들은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 제공 및 정보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안들로, 의료인·약사·한약사가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윤 국회의원은 조직은행들이 반쪽 아킬레스건 등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직은행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직접 징수할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칼을 꺼냈다. 위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공중보건의사가 방문진료를 수행하고, 도로교통공단에 장기 등 이식 의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 등의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일부개정안들이 발의돼 추진된다. 11월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0/28~11/3) 총 6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돼 위원회 심사 단계로 회부됐다. 먼저 가장 주목해야 할 법률안은 국민의힘 안성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이다. 해당 법률안은 국가 전체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기반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며, 보건의료정보 공유·활용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 보건의료 분야 유관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을 강화하는 한편, 정신질환자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정신질환자의 치료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9.9~9.15) 총 21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들이 회부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11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과 목적 등을 살펴보면, 먼저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2건이 추진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를 격리·강박할 수 있도록 격리·강박 지침의 법률적 근거 마련과 처벌 규정을 보완·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 증진 관련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 시 비자발 입원 및 치료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에 신체적 제한으로 인한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것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에 의한 살해·상해 등을 입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속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대통령
국민의 건강권과 권리 보호 및 효과적인 질병 관리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법안이 종류별로 추진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9.2~9.8) 총 20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들이 회부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11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과 목적 등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해 진료 거부·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신규 명시했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해 구제대상을 확대하고,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건
8월 5주 1주간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구속 상태로 방치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을 방지·최소화할 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개정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8.26~9.1) 총 17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7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과 목적 등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구속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치료·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사람을 격리할 때에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격리시키도록 별도로 규정·명시했다. 더불어 의료인의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꾀하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구체적으로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ㆍ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지난 21대 국회 임기 동안 접수됐으나, 처리되지 못한 보건의료 관련 청원이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많은 청원들이 질병 치료제의 급여화 등을 요청하는 청원들로,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많은 환자들이 다음 국회에서도 재청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다시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임기를 수행하는 21대 국회에서 4월 30일 기준 총 189건의 청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청원은 총 30건이며, 본회의 불부의 처리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5건은 현재 계류 중이다. 이중 보건의료 관련 청원을 살펴보면 치료제 승인 및 급여 개선에 대한 청원이 총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제 관련 청원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청하는 청원으로는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급여 승인을 요청하는 청원을 비롯해 ▲만성골수증식성 질환 환자들의 유일한 치료제 ‘베스레미’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신약 ‘트로델비’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유전성 희귀질환 ‘XLH저인산혈증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6회로 제한돼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립대병원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1월 22~26일) 총 11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7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병원·국립대치과병원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으로써 역할·기능 규정 구체화와 공공적 역할·책임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기존의 국립대병원법, 국립대치과병원법, 서울대병원법, 서울대치과병원법 등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현재 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이 일정 기준치 이상으로 균등하게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법률안들로,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해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는 것을
보건의료 관련 법률의 제재 처분 및 행정상 강제와 관련된 규정들을 통합 및 일원화하는 대대적인 법률 정비가 추진된다. 1월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월 8~12일) 총 5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3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이 각각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안과 행정상 강제 규정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우선 ‘제재처분 기준 정비’ 개정안은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재 처분의 기준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내용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한 부분은 ‘행정기본법’ 제33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내용 중 제31조(폐쇄조치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한 사항 외의 행정상 강제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복지법’의 내용 중 요양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근거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들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소관 법률인 ‘응급의료법’ 등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를 신설했는데, 이를 통해 정부는 양질의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을 제공해 응급의료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정보통신망’과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화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 조치로, 건강보험료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넘겼다. 이번에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