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월) 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선 보건·복지 공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경계선자립지원권리보장법 ▲약사법 개정안으로, 장애인 복지 강화 및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지원 확대, ▲경계선 지능인 지원 확대,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 등을 주요 보건·복지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에 앞장섰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권익 증진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했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와 장애당사자의 평균 입원 기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계선자립지원권리보장법은 ▲경계성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제정법이다. 경계성지능인은 평균 이하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적장애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기준 복지체계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번 제정법을 통해 경계성지능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받으며 보다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하고, ▲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필수의약품 및 수급이 불안정해진 의약품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하는 뼈대가 되는 법안이다”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