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3월 13일(금)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경과를 보고 받고, 환자기본법안(대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 등 총 9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교육∙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 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되,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등 의사표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등이 설명의무를 충족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더해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3월 10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해 환자기본법안 및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총 239건의 법률안을 상정했으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김승수 진술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교수 박성민 진술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기종 진술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옥민수 진술인이 참석했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환자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의 정합성, ▲환자단체의 역할 및 대표성·전문성 문제, ▲환자정책 거버넌스 및 위원회 운영, ▲환자 안전 및 무과실 피해보상 제도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으로부터 2026년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위원들은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추가 업무보고,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체계 구축과 안정적 재원 확보, ▲상세한 현황 파악을 통한 효율적 의사인력 수급관리 필요,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 ▲조속한 공공의대 설립 등을 주문했고, ▲코로나 백신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실현하고, 임신중지를 처벌과 규제의 영역에서 건강권 보호와 국가 관리·지원이라는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임신중지를 고려하는 당사자들이 안전한 의료정보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찾은 이들의 42.3%가 임신중지시술 가능 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인터넷 검색’(44.8%)이나 지인(26.7%) 등 비공식적 경로에 의존하고 있어 정확한 의료 정보 전달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입법 미비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종합적인 국가 관리·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개정안은 기존의 협소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절’로 변경하고, 그 정의를 약물 투여를 포함한 의학적 방법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학적 기준과 절차에 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1월 20일(목)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총 5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중개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창고형약국의 등장과 확산을 놓고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100평 이상의 창고형약국이 4곳 개설됐는데, 대형 자본이 약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경우 지역 독립약국이 붕괴되고 의약품 접근성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 자격이나 최소 시설 요건은 규정돼 있지만, 규모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법체계상 문제는 없다’는 답변과 함께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이 입장이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냐” 질의했고,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창고형 약국은 이제 시작 단계여서, 의약품 유통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국민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우려가 크다”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 장 의원은 “미국의 경우 전체 약국의 3분의 2가 대형 체인이나 슈퍼마켓에 속해 있으며, 독립약국은 전체 처방 매출의 6%에 불과하다”며 “지난 10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9월 24일(수)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 36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으로는 대표적으로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토록 하고,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전공의 대표 위원 수를 늘리는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있다. 또 필수의료의 정의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등 다양한 법률안이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6일(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론법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천준호 (가나다순) 보건복지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선고로 동력도 상실됐다. 이를 인정하고 의료대란이라는 늪에서 나와, 다시 미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너무나도 취약하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돼,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의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되는 의료인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를 줄이고,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공의대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하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새로운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서남대 폐
‘필수의료 특별법’과 ‘공중보건장학법’ 전면개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 관련 법안들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7월 8~14일) 총 23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인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확한 용어의 정의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역완결적 거버넌스 구현 ▲인력·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재정 지원을 위한 수가 가산 및 기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김문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법’ 전면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1개 이상의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해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20일 국회 복건복지위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규탄했다. 지난 18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법까지 더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재석 인원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 역시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주도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의협은 법안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했다며 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당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 복지위 전체회의 강행처리는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의·당 합의를 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국립중앙의료원(NM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NMC를 대상으로 발생하여 종결된 의료분쟁 27건 중 78%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의료원의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NMC 대상 의료분쟁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총 180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였고, 그중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9건을 제외한 171건의 분쟁에 대한 결론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발생한 180건의 의료분쟁 중 NMC의 과실이 인정되어 의료원이 보상을 지급한 건수는 총 126건(민사소송 4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25건, 민원 97건)으로 전체의 70%에 해당했다. 특히, 지난해 2022년에는 총 33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2014년 이후 10년간 가장 잦은 의료분쟁이 일어난 해로 기록되었다.최다 의료분쟁 건수를 기록한 2022년 자료를 살펴보면 종결 사건 27건 중 78%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합의금 지급, 진료비 감면, 제증명 발급 비용 지급 등의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