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행정개정 폐지하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하라”
“정부는 건강 추구권을 역행하는 초법적 비급여 보고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이 같이 주장하며, 비급여보고 관련 행정개정의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먼저 대개협은 의료의 수요와 공급에는 다양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비급여 진료는 급여 진료에 다 담을 수 없는 건강 추구권을 충족시키는 한 축을 감당하고 있으며, 급여 진료와 보조를 맞추며 의료기술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의료를 표방하며 모든 의료행위를 통제하려는 국가일수록 의료가 낙후된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음은 물론, 국가의 의지와는 반대로 국민은 행복 추구의 기본인 건강 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마저 어려운 심각한 의료 공백에 신음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는 모든 나라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급여 진료 범위를 넘어선 의료 수요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료현장의 판단을 존중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수요와 공급의 일반적인 사적 계약에 준하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사적 계약에 관한 내용에 대한 것까지 사사건건 간섭하고 관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사회발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