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5일 제10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제10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평가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신약 등재절차 및 평가기준 ▲직권 및 조정약제 평가기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제10기 약평위 위원의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이며, 위원들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한다. 정현철 위원장은 “약평위는 환자의 치료 기회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라며,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2026년 제3차 약평위에오른 5개 의약품이 모두 급여 청신호를 그렸다. 결정신청약제는 조건부(평가금액 이하 수용시)로 적정성이 확인됐고, 위험분담계약 약제도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결정신청 약제 대상은 총 3개 품목이었다. 먼저 바이엘코리아의 ‘뉴베카정(성분명다로루타마이드)’ 300mg은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도세탁셀및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종근당의 ‘브리베타정(성분명 브리바라세탐)’ 50mg로 대표되는 7개사 29개품목은 16세 이상의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동반하지 않는 부분 발작치료의 부가요법에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유니메드제약의 ‘시스폴’은 눈의 건조또는 바람·태양에 의한 화끈거리는 증상, 자극감, 불쾌감의 일시적 완화, 눈의 자극감 예방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김선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송기헌 의원과 심평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각 의원과 심평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의 심평원 위탁심사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공고히 하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으며, 특히 남인순 의원은 “자동차보험이 모든 운전자가 가입해야 하는 공적 사보험 성격을 가지므로 공적 심사 체계 중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심평원 장양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가 심평원의 위탁심사 성과 분석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제했다. 이어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백선영 팀장 △심평원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송인선 보험이사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현대해상화재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 이하 경기남부본부)는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148억원의 미청구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찾아줬다. 이번 서비스는 관내 병의원·약국 등 1326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료분 중 미청구 건(심사불능, 반송 등)에 대해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내용은 ▲의약단체 간담회를 통한 서비스 홍보 ▲대상기관 산출부터 문자·웹팩스 안내 및 요양기관 청구 실적 산출 과정의 자동화 ▲제공 정보의 정교화(세부 항목 및 금액) ▲1인 개설기관 현장 방문 지원 ▲의약단체 학술대회 내 상담부스 운영 등이다. 김태성 경기남부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경기도의사회 등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현장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이 현장에서 유의미한 변화와 요양기관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우리 회원들의 청구 업무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
5개 적응증에서 급여기준이 설정∙확대되는 것으로심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2026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4일 공개했다. 먼저 요양급여결정신청을 한 제품은 2개 품목 3개 적응증 모두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로슈의 ‘컬럼비주(성분명 글로피타맙)’와한국다케다제약의 ‘프루자클라캡슐(성분명 프루퀸티닙)’이 그 주인공이다. 컬럼비는▲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 ▲자가조혈 모세포 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NOS 성인 환자에서 젬시타빈 및 옥살리플라틴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프루자클라는▲이전에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을 기본으로하는 항암화학요법과 항 VEGF 치료제, 항 EGFR 치료제(RAS 정상형(wildtype)의 경우)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결장직장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 기준이설정됐다. 급여확대에 도전한 제품들을 살펴보면 바이엘코리아의 ‘넥사바(성분명소라페닙)’ 등이 간세포성 암(2차 이상)에 대한 급여 확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정선호, 이하 강원본부)는 강릉시보건소(보건소장 권혁여)와 24일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 및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본부는 2024년 개설된 이래로 고령인구가 많은 강원지역의 의료 환경에 특화된 폐의약품 안심처리 사업과 맞춤형 건강강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지역 노령 인구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치매 관련 보건의료 정보의 상호 교류 및 활용 ▲지역주민 대상 치매 인식 개선 및 교육·홍보 ▲치매 관련 통계·자료 분석 및 정책 개발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호 강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부양가족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개최된 2026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급여 확대를 노린 의약품들이 잇따라 문턱을 넘은 반면, 신규 급여 신청 제품들은 고배를 마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3개 의약품 6개 적응증이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4개 의약품(4개 적응증)이 급여확대에 도전했다.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했던 제품들 중 길리어드의 ‘예스카타(성분명 악시탑타젠)’은 ▲일차 화학 면역 요법 치료 이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하거나 불응하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해선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지만, ▲이차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암젠코리아의 ‘임델트라(성분명 탈라타맙)’는 ▲이전에 백금-기반 화학요법을 포함한 2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확장기 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를 신청했으나 이번 1차 암질심에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약평위에서 심의에 올랐던 5개 의약품이 모두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해부터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다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서 심의는 3개 제품이 심사됐다. 먼저 한국얀센의 ‘다잘렉스피하주사(성분명 다라투무맙)’이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옴짜라∙누칼라 등 GSK의 두 제품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옴짜라정 100, 150, 200mg(성분명 모멜로티닙)’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5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사전 안내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심사제도다.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으로 최근 청구 현황 분석 및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의과 항목은 ▲동종진피(INJECT용/POWDER)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4항목이다. 이중 동종진피(INJECT용/POWDER)는 진료비가 높고 청구가 지속 증가하는 항목으로 2026년도에 신규로 선정됐다.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3항목은 2025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의과 항목은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4항목이다. 이중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31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사전에 예고하고 의료기관별 맞춤형 정보제공 등 관리를 통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 제도다.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6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2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 2항목, 종합병원 7항목, 병·의원 11항목이 해당하며, 심사평가전략위원회 및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선정됐다. 2026년 신규 항목은 총 4개 항목으로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 ▲핵산증폭-다종그룹1, 다종그룹2_성매개감염균 검사 ▲부항술(자락관법)(2부위 이상) ▲면역관문억제제이며, 평형기능검사 등 3개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및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다. 면역관문억제제 항목은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