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현행 한약사 문제의 원인이 정부 당국의 무관심과 방치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정부 질의를 시작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우선 약사회는 ▲한방의약분업과 한약사 제도 ▲약국∙한약국 분리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 등 크게 4가지 사안을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질의를 통해 정부 당국의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제도적 개선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는 동시에 후속적인 대응 방안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약사회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거치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한약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한약사가 한약을 취급하지 않고 일반의약품 판매로 국가면허체계를 부정하고, 교차고용을 통해 한의사가 아닌 의사 처방 조제에 나서는 위험천만한 편법적 행태가 만연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또 “최근에는 기형적인 창고형약국 개설까지 손을 뻗으며 의약품 유통질서의 교란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국
최근 동일성분 대체조제 개념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면서 국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자 합니다. 대체조제란 약사법 제27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을 가진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 품절이거나 약국에 없다면, 약사는 환자의 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약효가 동등하고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약으로 대체하고 즉시 환자에게 알립니다. 이때, 대체조제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동등한 약효를 인정받은 약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제조 공정이 다르거나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와 흡수량이 다르면 대체조제 할 수 없습니다. 대체 약제의 임상적 효과 미흡이나 부작용 발생 우려 등의 주장은 통계적 허용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부터 비롯한 ‘비과학적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제네릭의약품 사용과 저가 대체조제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부는 물론, 관련 제도를 도입한 해외 선진국 모두를 불
최근 한약사가 ‘창고형 약국’을 개설한 사건은 국민 건강을 무시한 심각한 사안으로, 약사법 체계와 직능 질서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 사태를 허용하고 방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약사·한약사 면허 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도입됐으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국한된 의약품을 다뤄야 한다. 현행법상 한약사와 약사의 면허 범위는 엄연히 구분돼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직역 이권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가 창고형 약국을 개설해 한약,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것은 면허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위험을 결국 우리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이다. 둘째,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한약사는 현대 약학·임상약학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약물 선택, 의약품 부작용 관리나 복잡한 약물 상호작용에 대응할 전문성이 부족하다. 창고형 약국이라는 대량 유통·판매 구조에
대한약사회가 미국약사회와 함께 약국 내 백신 예방접종 교육 등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미국약사회의 예방접종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협력 모델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향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양 단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화 할 방침이다. 대한약사회(KPA, 회장 권영희)는 지난 1일 미국약사회(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 APhA, 회장 Randy McDonough)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약사(藥師·藥事)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예방접종 관련 사항외에도 ▲약사 직능의 전문성 강화 ▲연구, 정책 분야 교류 ▲교육, 실무실습 분야 발전 도모 ▲국제 약사사회와의 협력 기반 확대 등 폭넓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양국의 보건의료체계 내 약사 역할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협약식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미국약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한국과 미국의 약사 직능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는 미국약사회와 함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성분명처방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대한약사회 성분명처방 광고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대한약사회 성분명처방 광고공모전은 국내 대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4인이내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성분명 처방제도를 알기 쉽게 표현한 30초~1분 사이의 FHD 영상을 내달 15일까지 온라인 신청접수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총상금은 1200만원 규모며 △대상(1명) 500만원, △최우수상(1명) 200만원 △우수상 (3명) 각 100만원(총300만원) △입선(20명) 각 10만원(총200만원) 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및 신청접수 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02-581-7609로 문의하면 된다.
대한약사회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2026년까지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와 ‘품절약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비롯해 필수 의약품 성분명 처방 촉진,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 지원 확대, 민관협력 ‘공공 생산 네트워크’ 수립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그간 약사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공급 부족 상황 속에서도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 대체조제, 의사·환자와의 긴밀한 소통, 약국 간 협력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약품을 조제하며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러한 현장 대응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완충 장치가 됐으며, 이번 정부의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기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오히려 더 많은 품목에서 장기화되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정과제 채택은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향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 시스템 및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상 성분명 처방 촉진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
약국 경영환경이 품절약 문제 등으로 매우 어려워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대한약사회가 5월 시행한 ‘패널약국 500’ 1차 설문을 통해 나타났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패널약국 500 1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약국 운영에 영향을 준 변화를 묻는 질문에 ‘지속적인 품절약 문제’를 1순위로 꼽았고, 약사 역할 변화에 대한 물음에도 “품절약 구입 등 비임상적 업무가 많아졌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하루중 가장 피로한 순간에 대해서도 ‘약 품절을 설명하고 조제지연에 대한 양해를 구할 때’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에따라 품절약 문제 등으로 인한 약국가의 어려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정연옥 소통이사는 “품절약 문제는 거의 모든 답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장기화로 인한 약국의 피로누적이 상당하다”며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패널약국 500’ 1차 설문조사는 전국 개국약사를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됐으며, 지역 및 연령 등을 고려해 컴퓨터 무작위
대한약사회가 한약사문제해결을 위한 TF와 성분처방 추진 TF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4개 TF를 구성키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7일, 2025년도 제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양성을 위한 TF ▲성분명 처방 추진 TF △약사행위 기반 수가개발 추진 TF 등 4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TF를 구성 건을 통과 의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한약사들의 위법행위가 국가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도를 넘었다고 판단 하고,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한약사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가동하는것이란 설명이다.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법개정 등을 통해 약사·한약사 간 역할 구분을 명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중심의 ‘성분명 처방 추진 TF’도 본격적인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다빈도 처방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근거 마련은 물론, 약가구조 분석과 대국민 홍보활동까지 병행해 성분명차방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보현, 이하 ‘약본부’)는 12일 제1차 사업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사업계획으로 ▲온라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 양성 및 강사 인증제 도입 ▲의약품 안전사용 표준 교재 및 교구 개발 ▲약본부 홈페이지 재구축 ▲시도지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수행 ▲의약품 불법 판매 모니터링 등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회의에 앞서 화상으로 참석한 권영희 회장은 “약본부는 대상별 맞춤형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보현 본부장은 “그동안의 대국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더욱 체계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밝혔다. 약본부는 전국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월 1회 온라인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약처 ‘약 바르게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10일, 오유경 식약처장과 면담 자리를 갖고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건의 및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오유경 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한 약사들의 의약품 중재 활동에 노고를 치하하고, 의약품 균등공급 사업을 통해 대응해 온 약사회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권영희 회장도 최근 식약처의 국가필수약 분류 방안 개선·지원책 마련 등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감사함을 표시했다. 이어진 정책 논의에서 약사회는 우선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를 우선 제안했다. 그간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면허 종류에 따른 개설약국의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한약사 불법행위의 근거로 악용되는 부분에 개선이 필요함을 건의했다. 약사회는 한약제제 구분 방안 마련 및 한약사의 마약류 취급 금지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수리된 한약제제 품목 전수 검토 및 구분하고 의약품 허가 시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 표시·기재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