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8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돌봄약료 미래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오는 3월 의료·요양 등의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약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약물 관리 서비스의 확장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국 시·도지부 돌봄약료 담당 임원과 다제약물 관리사업 자문약사 등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장종태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돌봄약료와 방문 약물 관리 서비스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나아가 통합돌봄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약사사회의 준비된 역량과 확신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뜻깊은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회장은 “돌봄통합지원의 본격적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은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와 요양 등 지역돌봄의 전반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행사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5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대한약사회 및 유관기관 임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2026년도 시무식을 진행했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백절불굴(百折不屈),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 기개로 약업 현장의 질서를 흔드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바로잡고 한약사 문제 해결과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위해 끝까지 가겠습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또 “모든 과업을 현실로 만드는 힘은 바로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된다”며, “여러분의 고충과 아픔을 먼저 살피고 움직이며 여러분의 든든한 창과 방패가 되겠습니다.”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어 서울 및 경기도지부장, 유관단체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으며. 시무식에 이어 권영희 회장을 비롯한 참석 임원들은 온라인으로 2026년 약사회원신고를 진행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김위학 서울지부장, 연제덕 경기지부장, 김종환 약사공론 사장, 유상준 약학정보원 원장,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과 대한약사회 부회장 및 상근임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적토마의 기운과 함께 2026년이 시작됐다. 말이 힘차게 앞을 향해 질주하듯, 주요 보건의료 기관∙단체도 각자의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구조적 난제와 현안이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변화의 실마리를 찾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는 곳곳에서 읽힌다. 불확실성의 시간을 지나 다시 한 걸음 나아가겠다는 다짐 속에, 2026년 보건의료의 방향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필∙공 강화와 ▲미래를 대비하는 보건복지 혁신을 강조했다. 기존에 추진하던 지역필수의사제나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과 더불어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포괄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중심 진료 등을 통해 촘촘한 지역의료 구축과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도 약속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개선, 의료인∙병원의 사법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임상 3상 특화펀
불법 마약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성분(슈도에페드린)의 조제용 의약품이 창고형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대량 진열해 판매하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이하 약사회)는 15일, 특정 지역의 이른바 ‘창고형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매대에 다량 진열돼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 비염의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판매 및 복약 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마약류 불법 조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불법 마약(메탐페타민 등)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 성분으로 관리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 상담과 복약지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되는 구조는 조제용 의약품 취급 기준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약사회는 실제로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일반 상품처럼 진열돼 소비자가 약사 상담·복약지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을 문제로 들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이 같은 판매 방식은 마약 전구물질 성분 의약품의 불법 전용 위험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마약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영리목적
약사법의 근간인 ‘리베이트 금지’와 ‘담합 금지’ 원칙은 어떠한 업종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최근 비대면의료 플랫폼 A사는 언론을 통해 사실을 뒤틀고, 마치 정부와 국회가 혁신을 가로막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국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 이와 같은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국회 본회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올바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시행할 것이라 굳게 확신한다. 비대면진료 플렛폼 도매운영·리베이트 금지 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 본 개정안은 A사가 주장하듯 특정 산업을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이미 제약사·의약품 도매업체·의료기관·약국 등 의약품을 매개로 한 담합이나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규제를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조치다. 즉 이것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기존 제도권 밖에서 이뤄질 수 있는 불법적 유통 관여와 약국 종속을 예방하기 위한 ‘불법영업 제한 법안’이다. 보건의료 제도화 과정에서, 혁신과 미래산업으로 포장한 신업종에게 리베이트·담합 금지 원칙을 예외로 둘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국민 건강을 위한 법안, 반드시 이번 회기에 처리돼야 한다. 보건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3차 릴레이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릴레이 집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3차 릴레이 집회를 기점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 강도를 한층 높혀 전국 단위의 조적적 행동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영희 회장은 “3차 릴레이 집회는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이 모두 참여하는 투쟁본부 체제로, 대응의 범위가 지역 단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 핵심”이라며 “이제는 전국 단위의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 만큼 정부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투쟁본부와의 논의를 통해 전국 단위의 집회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30년간 방치해온 한약사 문제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직무유기를 멈추고,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체계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한약사는 법적으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를 조제·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심지어 마약류까지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이하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9만 약사 투쟁 선포식’을 열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선포식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으며, 지난 18일부터 이어져 온 릴레이 집회의 마무리 행사로 진행됐다.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 임원 50여명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선포식 참석자들은 “약사법 제2조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은 물론 마약류를 포함한 전문의약품까지 불법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직무유기”라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약사회는 지난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제도가 국가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따라 약국과 한약국을 즉각 분리할 것 ▲한약사의 무면허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를 강력히 처벌할 것 ▲한약사의 약사 고용 및 불법 조제를 철저히 금지할 것 ▲한방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한약사 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 등 4대 요구안을 정부
대한약사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의 뜻을 밝힌다. 성분명처방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품절 상황에도 환자에게 적기에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간 품절의약품의 약가인상, 의약품 균등공급 조치 등과 같은 단편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이제는 의약품 사용과 처방구조 변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와 지속적인 관심으로 금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까지 이어질 수 있음에 다시 한번 동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이미 해외 주요 선진국 역시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극심한 의약품 품절 사태를 겪은 뒤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했으며, 일본은 성분명 표기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약효 동등성을 적극 보장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제네릭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현행 한약사 문제의 원인이 정부 당국의 무관심과 방치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정부 질의를 시작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우선 약사회는 ▲한방의약분업과 한약사 제도 ▲약국∙한약국 분리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 등 크게 4가지 사안을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질의를 통해 정부 당국의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제도적 개선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는 동시에 후속적인 대응 방안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약사회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거치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한약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한약사가 한약을 취급하지 않고 일반의약품 판매로 국가면허체계를 부정하고, 교차고용을 통해 한의사가 아닌 의사 처방 조제에 나서는 위험천만한 편법적 행태가 만연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또 “최근에는 기형적인 창고형약국 개설까지 손을 뻗으며 의약품 유통질서의 교란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국
최근 동일성분 대체조제 개념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면서 국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자 합니다. 대체조제란 약사법 제27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을 가진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 품절이거나 약국에 없다면, 약사는 환자의 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약효가 동등하고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약으로 대체하고 즉시 환자에게 알립니다. 이때, 대체조제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동등한 약효를 인정받은 약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제조 공정이 다르거나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와 흡수량이 다르면 대체조제 할 수 없습니다. 대체 약제의 임상적 효과 미흡이나 부작용 발생 우려 등의 주장은 통계적 허용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부터 비롯한 ‘비과학적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제네릭의약품 사용과 저가 대체조제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부는 물론, 관련 제도를 도입한 해외 선진국 모두를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