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경기도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19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의협 회비 및 회계 통합안을 통한 고유회비 5만원 편법 인상안에 대해 회원들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회비 편법 인상안의 문제점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해야 할 회원들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감염증 사태로 지난 3월 예정이었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가 미뤄짐에 따라, 최대집 의협 집행부에서 마련한 2020년도 의협 회비 및 회계 통합안을 통한 2019년도 의협 고유회비 23만원(개원의)에서 2020년 28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는 안이 현재 대의원 서면결의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서면결의가 졸속 통과되면 회원들은 영문도 제대로 모른 채 고유회비를 23만원에서 28만원으로 5만원 더 부담하게 된다”며 “또한 2020년 의협 회비 회원 안내 시 회원들에게 의협회비 총금액(39만원)만을 안내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 회비 세부내역을 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연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는 단체의 예산 투명성에 반하고, 회비를 부담하는 회원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의원 총회가 아닌 서면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