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무장병원의 의료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가 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된 의료인 A씨 사건의 6월 4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환송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4일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A씨 사건에 대해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공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무장병원 개설과정에서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공모 없이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불가하고 비의료인과 의료인은 공동정범으로서 불법성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현행 건강보험법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같은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의료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공단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을 미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