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 학계 만족할까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실시 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늘리기 위한 복안으로 인력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환자관리료 산정 횟수를 2배로 늘렸다. 다만 정신건강학계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원을 치매 국가책임제처럼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길 요구하고 있어 이번 지침 개정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오늘)부터 2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급성기 치료, 중단 없는 지속적인 치료로 관리할 수 있으며, 특히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응급·급성기 치료 활성화와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치료 등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설·인력 기준이 높고,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가 산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신응급·급성기 치료 및 지속치료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늘리고,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