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일(화)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10년) 의무복무하는 의사를,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를 의미한다. 그간 국회에 발의된 4개 법안을 중심으로 3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입법공청회 및 의료계 간담회 등을 거친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제정안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무기간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1월 20일(목)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총 5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중개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필수의료법’이 발의됐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에 대한 모호한 정의, 제도의 실효성 부재, 위원회 구성 문제 등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재정지원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일부 공감했지만 보완 사항들이 요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필수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겠다는 의도다. 먼저 의협은 2022년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필수의료 기피의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의료수가’(58.7%)라고 지적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는 15.8%, ‘과도한 업무부담’은 12.9%로 뒤를 이었다. 의협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무복무 강제보다는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필수·지역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20일에는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법을 일방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우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생략한 채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해당 법안의 경우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의무 복부의 위헌성, 막대한 비용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에 40개 의과대학이 존재하며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비롯해 부실 의대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모대학과 부속병원이 갖춰진 기존 의과대학조차 교육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의대 설립만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과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 의학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의실과 교수진 외에도 양질의 실습환경이 필수적이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강의실과 교수진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신설 공공의대와 부속병원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때까지의 부실교육에 의한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과 국민들의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20일 국회 복건복지위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규탄했다. 지난 18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법까지 더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재석 인원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 역시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주도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의협은 법안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했다며 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당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 복지위 전체회의 강행처리는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의·당 합의를 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1일 정부와 의사단체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연봉 3~4억원을 제시해도 공공병원에 근무할 의사가 없어 필수 진료과가 문을 닫는 공공의료 붕괴 현실과 의사 인력이 부족해 무면허·불법 의료가 횡행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 인력 확충은 이제 전 국민적 관심사이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면서 지금 당장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세웠지만, ▲얼마나 늘릴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배치할 것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이 불투명한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나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충은 의과대학의 수요 조사만으로 결정할 일도, 의협의 눈치 보면서 결정할 일도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수요와 의사 공급 현실을 계산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개선에 필요한 의사 인력 규모를 따져 의사 인력 확충에 적정 규모를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사 인력을 어디에 얼마만큼 배치하겠다는 계획 없이 의과대학 정원만
국민 10명 중 8명 가량은 국공립 위주의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및 특수 목적 의대 신설 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1일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실시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의사 정원 확대 및 국공립병원 지원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 의사 충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국민여론조사가 진행됐다. 조사는 2023년 10월 시점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기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23년 11월 4~6일 3일간 랜덤으로 이루어진 유무선 전화로 연결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항목은 ▲적극적 의사 정원 확대 및 국공립 병원지원 동의 여부 ▲의사 충원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 ▲국공립 위주의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 ▲비수도권 또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 양성 방안 필요성 ▲국립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 및 특수 목적 의대 신설 필요성 등 총 5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에 대
우리나라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의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OECD 보건통계’를 바탕으로 제출받은 임상 의사 수’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2.5명(한의사 제외 시 2.0명)으로 집계됐다. OECD 주요국의 임상 의사 수를 살펴보면, 인구 1000명 당 ▲독일 4.5명 ▲호주 3.9명 ▲프랑스 3.2명 ▲영국 3.0명 등이며, OECD 평균이 3.7명인 점을 감안하면 임상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1.2명, 주요 선진국 대비 최대 2.5명이나 차이나는 셈이다. 남 의원은 이처럼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2020년 9월 의정합의에 의해 의사인력 확충 논의가 2년간 중단돼 온 것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의대정원(3058명)이 2006년 이래 17년간 동결돼 왔으며, 정부가 2020년 7월 2022년부터 최대 400명까지 증원해 의대정원 3,458명을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나, 2020년
의사인력 확충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 기피 필수진료과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 의사인력 정책 추진, 불법의료 근절 및 직종간 업무 범위 명확화, 9.2 노정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위한 사회적 대화 즉각 추진 등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30일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5대 요구’를 발표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OECD 보건통계 20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0명(한의사 제외)로 OECD 국가 평균치인 3.7명보다 1.7명이나 적으며, 의사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3058명)은 17년째 동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2022년 전공의 충원율이 91.2%에 불과하며, 지난 10년간(2012년~2021년) 전체 의사 중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인력은 80%대에 그치고 있고, 의료기관 종사 의사인력 중 60대 이상 고령 의사 비중이 13.85%(전체 10만 7976명 중 1만 4958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사인력 부족은 불법의료, 파행진료, 의료 양극화, 부실의료, 필수의료
의료취약지에서 주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의전원 도입 등 보건정책에 따른 결과인데, 보건복지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중보건의는 의사가 군복무 대신 시·군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병역제도로,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공중보건의로 편입된 사람은 의전원 졸업생이 나오기 이전인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46.6%(914명) 감소했다. 특히,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무려 60%(767명)나 급감했다. 공보의 수가 절반 넘게 감소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제도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난 2005년 도입됐던 의전원에는 군필자 신입생이 대거 입학했다. 즉, 의학계열 징병대상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2015년부터 대부분의 의전원이 의과대학 체제로 복귀했으나, 그 여파가 현재까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의과대학 여학생 비중의 지속 증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