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 등 (안 제2조, 별표 1, 별표 2)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했다. ◆학비 등의 지원 및 중단·반환 (안 제5조부터 제7조)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휴학, 유급, 징계,
강릉의료원 최안나 원장이 지역의사제를 향해 “거대한 실패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단언이었다. 지난 25일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43-10차 의료정책포럼 ‘지역의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패널토론을 통해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이 이같이 말했다. 최안나 의료원장은 “지역의사제는 지역∙필수∙공공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지금의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먼저 시점의 문제를 지적했다. “장미빛 미래가 성공적으로 실현된다 하더라도 15년, 20년 후의 이야기”라며 “그때 가서 일하고 싶더라도, 지금의 의료 인프라가 그때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역의료 기반이 붕괴된다면 정책은 실패라는 것이다. 때문에 최 원장은 “그때 가서는 이 정책을 추진한 사람들은 제자리에 없을 것”이라며 “재정적 부담은 결국 미래세대가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현재 의료문제를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정책적 실패”라고 규정하면서 “공급 요인만 해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정부가 내놓는 모든 정책은 공급을 어떻게 늘
대한의사협회 김창수 정책이사가 지역의사양성법을 두고 “가장 경직되고, 가장 처벌이 심하며, 가장 제도적으로 엄격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강한 제재를 전면에 내세운 현행 법안이 과연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다. 김 정책이사는 25일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의사제의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의사제 법안은 10년 강제 의무복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에는 의사면허 및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돼있다. 이에 김 정책이사는 “우리나라는 한 번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의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탈출 경로가 없다”며 “제재의 유연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가장 강력하고 제재가 심한 제도가 과연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 지속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쟁점은 헌법적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고 봤다. 김 정책이사는 “18세에 한 선택이 향후 16~17년의 장래를 탈출구 없는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징벌적 성격을 보인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의무 복무를 채우지 않으면 사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안이 확정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가 특히 우려하는 지점은 ‘교육현장’이다. 앞서 2000명 증원 여파로 강의실과 실습실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인원이 몰리면서 적정교육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내년에는 복학생까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여건이 한층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는 교육여건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10일 정부가 증원안과 함께 공개한 개선안에는 ▲의과대학 교육 인프라 확충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지원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24·25학번 교육 지원 등이 담겼다. ◆의과대학 인프라 확충 먼저 의과대학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는 국립의대에는 시설·기자재·교원 확충을 중심으로 직접 재정 지원을 하고, 사립의대에는 융자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투자계획을 조사해 단계적인 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9개 국립의대 시설 개선에 290억원, 교육 기자재 확충에 9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임교원도 330명 증원한다는 계획으로, 기초의학 4
전공의들이 지역의사제가 단순한 인력 배치 정책에 머물러서는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상보험에 있어서도 보다 폭 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 이하 대전협)가 2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보건복지부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배상보험 ▲지역의사제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전협 박창용 정책이사는 전공의 배상보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박 정책이사에 따르면 전공의 민사소송은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등 특정 과목에 국한되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배상액도 현행 보장기준인 3억원을 넘는다. 이에 박 정책이사는 “전공의 배상 보험은 특정과목(8개 필수과)이 아닌 전체 전공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보장범위도 다층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험도에 따라 기본 5000만원에서 고위험군 5억원까지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최근 판결액이 고액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해당 과는 10억원 규모의 초과배상 특약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이사는 이와 함께 형사특약의 중요성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꼽았다. 그는 “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일(화)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10년) 의무복무하는 의사를,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를 의미한다. 그간 국회에 발의된 4개 법안을 중심으로 3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입법공청회 및 의료계 간담회 등을 거친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제정안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무기간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1월 20일(목)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총 5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중개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필수의료법’이 발의됐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에 대한 모호한 정의, 제도의 실효성 부재, 위원회 구성 문제 등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재정지원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일부 공감했지만 보완 사항들이 요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필수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겠다는 의도다. 먼저 의협은 2022년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필수의료 기피의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의료수가’(58.7%)라고 지적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는 15.8%, ‘과도한 업무부담’은 12.9%로 뒤를 이었다. 의협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무복무 강제보다는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필수·지역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20일에는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법을 일방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우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생략한 채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해당 법안의 경우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의무 복부의 위헌성, 막대한 비용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에 40개 의과대학이 존재하며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비롯해 부실 의대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모대학과 부속병원이 갖춰진 기존 의과대학조차 교육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의대 설립만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과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 의학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의실과 교수진 외에도 양질의 실습환경이 필수적이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강의실과 교수진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신설 공공의대와 부속병원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때까지의 부실교육에 의한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과 국민들의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20일 국회 복건복지위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규탄했다. 지난 18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법까지 더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재석 인원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 역시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주도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의협은 법안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했다며 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당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 복지위 전체회의 강행처리는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의·당 합의를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