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앞두고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고 경제적 부담은 완화하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이수진, 이강일, 장종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 환자단체, 보험업계, 한의계, 언론계, 금융당국 등 각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 4천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사실상 국민 건강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진료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라는 두 축으로 이뤄져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의료를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편의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오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병덕, 이수진, 이강일, 장종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주관 하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4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대표적인 민간 의료보장 수단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한의 비급여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 진 선택권과 한의 진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김선제 성결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 필요성(이은용 세명대 한의대
한의계가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개진과 참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19일, 협회 대강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단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이하 대선기획단)’ 발대식과 함께 대선 관련 현안과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및 16개 시도지부지부 임원, 한의학회와 여한의사회 등 한의계 직역대표 27인으로 구성된 대선기획단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한의약 정책과 한의약 발전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 한의사 회원들의 의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마련해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한의약 관련 대선 공약 및 정책 수립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향후 대선기획단은 한의약 관련 정책 개발 및 각 정당별 공약사항 비교 분석, 면담과 간담회 등을 통한 한의약 관련 정책의 대선 공약화, 각 정당별 후보(캠프)와 대한한의사협회간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협약식 체결 등 다각적인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선기획단은 △미래지향적 의료정책 수립에 있어 당당한 주체로서 참여 △국민의 건강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과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결국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던 의대 증원 방침은 불과 1년만에 없던 일이 돼버렸고, 의사 수급난으로 인해 1차의료와 필수의료가 위기에 빠지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크나큰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의사인력절벽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돌봄·주치의 제도 한의사 적극 활용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2025년에 선발된 의과 공보의는 250명으로 필요 적정인원인 705명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영이 2019년 112명에서 2024년에는 1363명으로 무려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과 공보의 적정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커지고 의료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의촌에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해 활용하는 ‘일차의료전담제도’를 도입하고,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
한의원에 대한 온라인 별점 테러에 일부 의사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9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조직적 한의약 폄훼”라고 비판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11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사실 왜곡과 직역 전체에 대한 부당한 매도라며 한의협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은 지난 8일 한 종합편성채널 보도로 시작됐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해당 보도는 한의원 한 곳에 1시간 사이 약 100개의 1점 리뷰가 집중됐고, 경찰 수사를 통해 해당 리뷰 작성자 6명 중 의사가 4명(공보의 1명 포함)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2명은 합의와 함께 “무책임하거나 왜곡된 글을 올려 사과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9일 성명을 내고 “’양의계’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해당 행위는 명백한 범법이며, 의료인의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의협은 의협의 공식 사과와 함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 직역 간 상호비방 금지 입법 추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11일 발표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성명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한의약 홍보 전령사로 활동할 ‘2025 대한한의사협회 앰배서더’ 25명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5일(일), 협회 5층 대강당에서 ‘2025 대한한의사협회 앰배서더 발대식’을 갖고,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중 선발된 2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뇌파계 그리고 최근 X-Ray 사용까지 모두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은 지금까지 굳게 얼었던 땅을 녹이고 한의계에 푸르른 새싹을 틔우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한의약 폄훼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한의약의 가진 가치와 잠재력을 바로 알려야만 진정한 봄을 맞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앰배서더 여러분의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 날 위촉된 25명의 대한한의사협회 앰배서더들은 향후 한의계 내·외부 행사 참여와 SNS 홍보 기획 및 참여 등 올바른 한의약 정보 알리기에 참여할 예정이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이 7일 개최되는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한다.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역임한 홍주의 명예회장은 보건의료정책의 전문가로서 지역보건법 개정(보건소장에 보건의료전문가 임용), 한의약육성법 개정(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및 서울시 한의약육성조례 제정(지자체 최초) 등을 적극 추진해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학의 제도적 정착과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코로나19 무상 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치매예방사업 및 무상 한약지원 등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국제침술협의회 학술대회 유치에 노력하는 등 한의약 세계화에도 일조했으며, 모자보건법 개정(한의약 난임치료) 등을 통해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민포장(國民褒章)은 상훈법 제21조에 의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정부가 추진 중인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표적인 과잉 진료 항목으로 지적돼 오던 도수치료와 각종 미용 주사 등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는 ‘5세대 실손보험’ 내용을 공개하고, 올해 말 출시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세대 일부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향후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관건은 실손보험 갱신 의무가 없는 1600만여명에 이르는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들이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보험료 과다 지출 등을 막기 위해 이들의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보험사가 가입자의 기존 계약을 돈으로 사들인다는 막연한 방법 외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들의 5세대 실손보험으로 유입을 위해 국민의 요구도와 만족도, 특히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은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항목을 포함시켜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는 지난 3월 23일(일) 오전 10시부터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전임 홍주의 회장을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과 한의약과 관련된 각종 연구과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승인도 이뤄졌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 동안 우리 한의사들은 함께 마음을 합해 숱한 어려움을 극복해 내며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왔으며, 그 역경을 극복하고 전진하는데 있어 우리 대의원총회의 역할은 언제나 매우 막중했다”고 밝히고 “모쪼록 오늘 정기 대의원총회가 앞으로 우리 한의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의안 하나 하나 마다 대의원 여러분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극한으로 치달은 의계의 의료파업에도 우리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휴일을 반납하고 진료에 매진했으며, 의료공백을 매울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왔다”고 말하고 “새롭게 시작될 2025회계연도에는 난임 치료사업,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 철폐와 한의약계 공통의 정책안 추진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가 공식 출범했다. 3월 21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26개 한의약 관련단체와 행사를 주최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교 의원, 박홍근 의원, 소병훈 의원, 강선우 의원, 민병덕 의원, 서영석 의원, 김승원 의원, 장종태 의원, 이기헌 의원, 이정헌 의원, 윤종군 의원 등 국회의원,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정태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윤태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 등 정부 관계자, 윤영희 서울시의원, 이화동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이태화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 외빈을 비롯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 100만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출범식 및 한의약 비전 선포식’이 개최됐다. 이 날 출범식은 이수진 의원실 주최로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국립종자원 등 6개 정부단체 및 산하기관이 함께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