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과 공보의 인력 급감에 따른 농촌지역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과 관련해 “지역의료 붕괴가 눈앞에 닥쳤음에도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안일하기만 하다”고 지적하고 “즉시 가용 가능한 한의과와 치과 공보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과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의과 공보의 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된다고 밝히고,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 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와 시니어의사 채용 확대 등을 포함한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당장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사 출신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활용하기 보다 즉각 활용 가능한 한의과, 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의협의 인용한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관련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의료취약지역인 지방의 리와 면단위까지 가서 의사를 대체하라는 것이냐는 볼멘 소리와 함께, 일단 급한 불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소속 한의사들이 4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번 1인 시위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초과 치료 제한’이 의학적 근거 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임을 규탄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날 1인 시위에 참여한 한의사 4인(국토교통부 앞: 정희원, 허윤, 홍승기 한의사, 국회 앞: 유태모 한의사)은 이번 개정안이 8주 초과 치료를 원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본인이 직접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검토·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치료 중단의 불안 속에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해등급 12~14급 환자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이들에게 ‘잠재적 부정수급자’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결국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서류 발급과 인프라 구축 비용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따른 행정적 부담을 교통사고 피해자가 짊어지는 불합리한 내용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해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추천’ 등의 문구로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실제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관여·검증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생성형 AI가 작성한 문구와 이미지를 활용해 마치 전문 의료인의 권위로 효능·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해당 사례 11건과 함께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역시 질병 정보나 의약학적 효능·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을 활용한 광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추가 선정 심사를 앞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정부의 의과 우선주의로 인해 한의 의료재택센터가 배제돼 국민의 진료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음을 지적하고, 국민의 진료선택권 제고와 재택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한의원의 재택의료센터 선정 확대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에 해당 센터를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추가 모집을 진행했으며, 심의를 거쳐 조만간 추가 선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된 한의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기본적인 만성질환 관리 등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과 의원보다 한의원이 재택의료센터 공모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 수(작년 12월 발표된 2026년도 신규 및 전체기관 수)는 한의원이 의과 의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6년도 신규 공모에서 의과 의원은 수도권에 가장 많은 기관(서울 13개소, 경기 19개소)이 선정됐으나, 한의원은 서울과 경기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이하 한의총)는 4일 16시, 한의협 대강당서 ‘2026 한의약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2026년을 ‘연대와 도약,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 날 신년교례회는 남인순 의원, 백혜련 의원, 이수진 의원, 서영석 의원, 김영배 의원, 이기헌 의원, 김윤 의원, 나경원 의원(축전), 용혜인 의원(영상축사) 등 여야 국회의원과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왕형진 한의약정책과장, 박종억 한의약산업과장 등 정부인사를 비롯한 보건의약계 및 한의약단체 대표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성찬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 병오년은 대한민국 한의약계가 연대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한의약계는 대한민국의 K-MEDI 이니셔티브 선도와 불합리한 X-ray 사용 규제 철폐를 이루고, 한의사 주치의제 정립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이며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정은경 장관의 한의 난임치료 언급 이후 이슈가 된 난임치료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3인이 참여하는 한의과·의과 난임치료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계의 주장처럼 우리 협회 차원에서 먼저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거나 의계가 공식적으로 관련 협의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정부 주관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공론장이 마련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기회에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와 더불어 기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의과 난임치료의 문제점, 수십 년간 의과 난임치료만 지원한 정부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검증의 시간을 갖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난임치료 지원 방식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과·의과 난임치료의 효과와 수십 년간 이뤄진 양방 난임치료 정부 지원 효과에 대하여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공개 토론을 하기 위해 정부측 대표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의계측 대표인 대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2025년 12월 3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 예고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과 맞바꾼 처사이자 초법적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8주 경과 후 보상 기준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치료제한’을 기정사실화 하는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시행세칙 개정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며, 개정내용도 재검토 중인 상태라는 점이다.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8주 치료제한은 2025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인정하고 ‘원점 재검토’를 약속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무시한 채 시행세칙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 부처 간의 정책 조율을 무력화하는 월권행위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약 난임치료에 의문을 제기한 의계측에 대해 “한의약 문외한들의 악의적 폄훼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는 학술적·임상적 전문성과 성공률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난임치료는 △정부가 발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다양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임상논문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됐으며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통해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가 발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라 진행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의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해당 지침에 따르면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은 A/High, 전침, 뜸, 한약은 모두 B/moderate 등급을 받아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가진, 난임 부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법임을 이미 보건복지부가 확인한 바
한의계 전체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망언을 규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난임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전국 시도지부장 일동, 대한여한의사회, 클린-K특별위원회, 부산·경기도한의사회 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정은경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및 공공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는 성명서에서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한의약의 과학적 효과를 폄훼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연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국제적 기준에 맞춘 표준임상진료지침(CPG)에 의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정은경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협의회장 정준택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폄훼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은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한의약 난임치료는 이미 다수의 난임부부에 의해 선택받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3만 한의사 일동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무시하고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망언을 규탄하며,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한다. 아울러, 현재 활발히 사업이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만큼,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배제 없이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발표한 난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의 근거도 부정한 채,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폄훼한 것은 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으로, 한의계는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의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