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이 700조원 규모의 세계전통의약시장(출처: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2025년 1호, 글로벌 전통의약 시대 한의약 산업 경쟁력 분석과 수출 촉진 전략)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예산 및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K-이니셔티브, 세계전통의약시장 선도를 위한 한의약 세계화 전략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투르크메니스탄 한의학 ODA의 현황과 과제(채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의산업 세계화를 위한 발전 전략(강희정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 회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채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성공리에 추진 중인 한국와 투르크메니스탄간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는 전통의학과 전통약재 산업에 대한 수요를 기본 조건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취임을 축하하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 또한 정은경 장관이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한의약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에 공감대를 표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기대를 밝힌다. 정은경 장관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초음파, 뇌파계,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등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인정되는 추세를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과학적 진단과 치료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한의계의 노력과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사법부의 판단이 거듭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속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정 장관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구체적이고 조속한 실행을 촉구한다. 정 장관은 한의약이 다양한 질환의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에 우수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하며,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인공지능(AI) 한의의료시스템 구축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NECA)은 오는 7월 23일 오후 2시,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한양룸1에서 ‘임상현장에서의 의료 AI 활용 실태와 주요 쟁점’을 주제로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의료 AI 기술은 최근 진단 및 치료보조, 환자관리, 사전진료 지원 등 다양한 임상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임상 분야별 요구사항의 차이에 따라 유용성의 편차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안전성, 신뢰도, 법적 책임 등의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 AI의 적정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원탁회의에서는 임상현장에서의 의료 AI 활용 실태를 비롯해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적정 활용 기준 마련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 정규환 교수의 ‘의료 AI의 현재와 미래’ 키노트 발표를 시작으로, 연세대 의과대학 유승찬 교수(생성형 AI의 실제 의무기록 초안 작성 사례), 건양대병원 김종엽 교수(의료 AI 임상 실증 플랫폼), 서울대병원 이형철 교수(한국형 의료 LLM 개발), 삼성서울병원 손명희 교수(소아 응급의료에서의 의료 AI 적용 사례 및 도전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험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윤종군, 전용기, 염태영, 정준호 국회의원 공동주최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험이용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공동주관으로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개최된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자동차보험 제도개편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위헌성(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해자측 보험사 셀프 심사로 심의 중립성 침해 △법과 의료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7월 17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윤종군, 전용기, 염태영, 정준호 국회의원 공동주최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험이용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공동주관으로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 개정안의 의학적·사회적·법률적 문제점과 교통사고 피해자 관점에서 치료 중단 유도의 위험성 등을 제기하고, 대체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료기간 심사체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열리는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자동차보험 제도개편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위헌성(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주제발표와 함께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환자들에게 요구도와 만족도가 높은 한의약을 통합돌봄체계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7월 8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수진, 남인순, 김윤, 서미화, 전진숙, 백선희 국회의원)과 소병훈, 서영석, 박수현, 임오경, 안도걸, 김상욱, 모경종 국회의원 공동주최와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이 좌장을 맡아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고령사회와 돌봄 시스템의 위기: 왜 통합돌봄인가?(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 기조발표에 이어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활용방안(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과 ‘현장에서 답을 찾다: 한의약 기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 회장)’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통합돌봄(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환자수가 1352명에서 4655명으로 3.4배 이상 늘었으며, 진료건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한의약의 역할과 과제를 확인하고, 정부 의료·요양·돌봄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7월 8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수진, 남인순, 김윤, 서미화, 전진숙, 백선희 국회의원)과 소병훈, 서영석, 박수현, 임오경, 안도걸, 김상욱, 모경종 국회의원 공동주최와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포괄적 관리’와 ‘연속적 의료’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하고(시행 2026년 3월 27일), ‘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목표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이 좌장을 맡아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고령사회와 돌봄 시스템의 위기: 왜 통합돌봄인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된 한약은 안전하다(간에 안전한 한약)는 내용의 포스터 4종을 제작,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배포에 들어갔다.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은 안전합니다’라는 주제로 제작·배포되는 4종의 포스터에는 ‘내 몸에 맞춤 처방 한약’, ‘한의학은 간 건강을 지키는 의학입니다’ 등의 문구와 함께, 2011년부터 2019년까지 67만 2411명의 대규모 환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데이터)를 대상으로 실시된 한약과 간독성 연구 결과가 담겨져 있다. 올해 1월, 저명한 국제 학술논문지인 ‘Frontiers in Pharmacology’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했거나 한약 처방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약물 유발 간손상 발생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특히 외래 환자군에서는 위험도가 1.01(95% 신뢰구간:1.00~1.01)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한약은 간에 안전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인다는 차원에서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보험사의 셀프심사로 환자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에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겉보기에는 합리화 조치로 포장됐으나, 실상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한 졸속 행정이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의료적 정책 개악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즉각 배포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25일 배포한 ‘정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의 모순점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90%, 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 종결? 의학적으로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나, 국토교통부가 주장한 ‘경상환자의 90%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 이내 치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국토교통부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겉보기에는 합리화 조치로 포장됐으나, 실상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한 졸속 행정이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의료적 정책 개악이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돼 아직 신임 장·차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중 이해당사자인 한의계와 협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누구를 위한 졸속 기습 입법예고인지 그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보험사는 ‘셀프 심사’, 환자는 행정 전쟁… 공정성은 실종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는 치료 연장을 위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해당 자료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진료비 지급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