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부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과 부정 수급 문제를 바로잡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권리는 철저히 보호하되,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불필요한 입원(일명 ‘나이롱환자’)은 단호히 차단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현재 국민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가장 크게 불신하는 지점은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환자의 장기 입원과 과도한 입원으로 인해 유발되는 보험료 상승이다. 즉, 문제의 본질은 선량한 환자의 통원 치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불필요한 입원 행태와 부정 수급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자를 의심하고 획일적인 잣대로 치료를 제한하는 현재의 정책 방향은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한한의사협회의 확고한 입장이다. 자동차보험 개혁은 문제가 되는 입원 행태만을 정확히 겨냥하는 정밀한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 특히, 현행 자동차보험의 상해등급 분류 체계는 임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뇌진탕이나 대표적인 편타성 손상인 염좌의 경우, 환자의 상태와 손상 정도에 따라 경증부터 중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수백건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 한의사 회원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하고, 조사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등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 한의사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600명이 넘는 내원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서는 A 한의사가 내원자들에게 통증 부위 확인이나 촉진 등 기초적인 진료 절차를 생략하고 진단서를 발급했으며, 경찰은 해당 한의사를 허위진단서 작성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료인이 개인의 사욕을 위해 거짓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비양심적, 비도덕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해당 회원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 협회는 회원과 한의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정작용을 지속적으로 전
최근 일부 비의료인단체를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침구사 제도’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침구사 제도는 일제가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 말살을 목적으로 한의사 제도를 없애고 일제식 제도인 침술, 구술 영업제도를 강제로 이식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일제의 잔재로, 해방이후 자연스럽게 폐지되고 한의사 제도가 부활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의료인이자 한의약 전문가인 3만 한의사들이 침과 구(뜸) 뿐만 아니라 추나와 한방물리치료, 약침 등 다양한 술기로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의사들이 침구를 포함한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구사 제도라는 일제의 잔재를 부활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엄청난 국가적 낭비입니다. ◆침구사 제도, 일제가 강제로 일제식 제도 이식한 잔재 일제 강점기였던 1913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공포된 의생규칙에 의해 당시 한의사는 의사가 아닌 의생신분으로 격하됐으며, 이듬해인 1914년 일제가 ‘안마술·침술·구술 등 영업취체규칙’을 통해 자국인 제도인 침술, 구술 영업 제도를 강제로 이식시켜 침술, 구술 영업자를 우리나라에서 활동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하고, 이를 위한 ‘한·우즈베키스탄 공동 실무 TF’ 구성에 합의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윤성찬 회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산하 제약산업개발청을 방문해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제약산업 분야의 촉진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제약산업 분야에서의 지식 및 경험과 기술을 교류하고 제약 제품 생산 역량 개발 및 무역 및 투자에 협력키로 뜻을 모았으며, 교육과 임상, 산업 등 각 영역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행 단계로 옮기는 역할을 수행할 실무전담체인 ‘한·우즈베키스탄 공동 실무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우즈베키스탄 공동 실무 TF’는 향후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사안 정리 △단계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단기, 중기, 장기적 과제 구분 △한의약 교육·연수 공동협력 프로그램 구체화 △임상 및 산업협력 관련 정보 공유 등의 업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유럽과 아시아 교류의 중심점인 우즈베키스탄을 교두보 삼아 한의약의 세계화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며 “오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처방유사식품의 허위·과대·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각종 SNS를 중심으로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등과 같은 전통 한약 처방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마치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하는 식품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지금부터 설 연휴가 있는 2월말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SNS 등에서 홍보, 판매되는 한약처방유사식품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 범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당국과 연계하여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밝힌 집중 모니터링 대상 유형은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십전대보탕, 녹용대보탕, 사군자탕, 사물탕, 총명탕, 침향환(탕·산·원·음), 사향단 등 한약 처방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의약품 또는 한약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품 △질병
적토마의 기운과 함께 2026년이 시작됐다. 말이 힘차게 앞을 향해 질주하듯, 주요 보건의료 기관∙단체도 각자의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구조적 난제와 현안이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변화의 실마리를 찾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는 곳곳에서 읽힌다. 불확실성의 시간을 지나 다시 한 걸음 나아가겠다는 다짐 속에, 2026년 보건의료의 방향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필∙공 강화와 ▲미래를 대비하는 보건복지 혁신을 강조했다. 기존에 추진하던 지역필수의사제나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과 더불어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포괄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중심 진료 등을 통해 촘촘한 지역의료 구축과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도 약속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개선, 의료인∙병원의 사법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임상 3상 특화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와 관련해 또다시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된다며, 한의사 등 다른 의료 전문직역을 활용해 지역·공공의료 절벽 문제를 조기 해결하고, 의대정원 증가폭과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 30일 발표를 통해, 현재의 의료 인력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대 1만 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가 논의가 이어지겠지만 의사들의 집단 반발은 불 보듯 뻔한 노릇이며 어렵게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고 해도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효과는 최소 10년에서 15년 후에나 나타나게 된다. 더욱이 정원 증가에 뿔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의사 달래기용 재정지출로 국민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 전망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특히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의사가 배출되는 10여년의 기간 동안 지역·공공의료 절벽으로 인한 국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보건복지부가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한의약으로 난임을 극복한 성과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정작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학 난임치료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즉각 사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사업 지원을 즉각 추진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임 중인 지난 9월 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2024년 한의난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와 단체,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 날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치료로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한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한의난임사업부문 대상)을 받았으며, 경기도 화성특례시와 전라남도는 최우수상,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한의난임사업 운영 및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특히, 이날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정부에서는 난임부부의 전반적인 건강 회복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의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활용법 및 환부와 시술기구 관리에서 마취약물의 적응증과 부작용에 이르기까지 피부미용과 관련된 전문내용을 총정리한 보수교육 자료를 제작해 대회원 교육에 들어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과대학과 학회 교육 등을 통해 이미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받은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이번 보수교육 자료를 통해 보다 한 차원 높은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미용의료 안전성 교육’을 주제로 제공하는 보수교육 자료는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의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한의 임상 근거와 특징, 사용법, 위험성 및 부작용의 대처 △환부 및 시술기구 소독을 위한 약품 및 기기의 이해와 활용 △마취약물의 이해와 부작용, 적응증 및 금기증 등의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한 총 20강의 동영상 강의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모두 이수하면 협회에서 수료증을 발급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는 이미 한의과대학 교과과정과 학회 등의 교육을 통해서 피부미용 진료의 전문가로서, 실제 진료현장에서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장애인계와 한의계 모두 ‘한의사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과와 치과만 참여할 수 있어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방문진료 역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5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기관은 전국 536개소로 전체 의원(의계 3만 7599개소) 대비 1.2%에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 실제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214개소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다. 이처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지역사회 장애인의 지속적 건강관리’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의 참여를 요구해왔으며, 한의계 역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021년 9월,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을 줘야한다’며 한의분야에 대한 선택권 부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역시 2025년 11월,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 주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