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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010년 감사원 지적 아직도 미반영

복지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비용→이익’ 고시개정 中

보건복지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처리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선할 계획이다.

25일 복지부는 지난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계정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10년 감사원 지적사항을 아직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늦장 행정의 예로 보인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2013년 9월18일부터 10월 7일까지 행정예고 이후 회계처리방법 변경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견 수렴 검토 기간도 무려 8개월을 넘기고 있다.

이러는 사이에 대형병원들은 앞으로는 밑지고 뒤로는 남는 표리부동한 회계를 작성할 수 있었다.

앞서 경실련은 “2012년 기준 43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35개가 해당 계정을 비용으로 책정해 실제보다 총 7천54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축소하여, 경영적자를 이유로 영리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에서는 “대형병원 열 곳 중 여덟 곳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나 고유목적사업비를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경영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이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의료법인 중 상급종합병원은 2개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의료법인은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수행방식에 있어 타 영리법인과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예로 서울대학교병원법인, 사립학교법인 등은 소관법률에서 수익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