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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범위 완화 필요”

병협, 시설 재투자 유도 위한 취지 살려야

‘병원이 의료장비 등 시설투자를 목적으로 손금 산입한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범위를 인구 50만명 이하 시·군에 소재한 병원과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정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에 소재한 병원과 대학병원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의 병원으로 제한한 것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을 정리한 것.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제외,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 대학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않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군은 전체 163곳 중 117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46곳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인구 30만명 이상 지역, 그리고 대학병원 소재지란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범위에서 제외되게 된다는 주장이다.

즉 지금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에 있던 병원 871곳 중 357곳만 세제혜택을 받게 돼 병원들의 세제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병협은 시설 재투자를 유도하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30만명 이하로 규정된 인구제한을 완화하고 지방 중소도시 지역주민들의 응급의료서비스 혜택을 확대될 수 있게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인구제한 규정에는 부합되지만 단순히 대학병원이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한다는 것도 이중제한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