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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영리자회사 논란

“의료법 시행규칙 불법 위에 불법 쌓는 행위 당장 폐기해야”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가 입법 목적에 어긋난 영리자회사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대병원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1년 SK와 함께 주식회사 헬스커넥트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측은 당시 법률 검토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특수법인 자회사 설립 승인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현행 입법목적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법률 전문가들은 서울대병원이 특수법인이지만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 설립은 서울대병원 설치법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현정희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서울대병원에 이사로 있는 교육부, 복지부 차관급 관료들이 앞장서서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관피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분당 서울대병원 원장이 영리자회사 대표로 있고, 서울대 교수출신이 4명이나 임원으로 있다. 이들이 공공병원에 이권 개입을 하고 있다”며 “이런 위법, 편법 행태에 대해서 국회 교육위와 감사원에서는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정소홍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은 설치법 6조에 따라 그 목적이 교육이나 의료에 관한 것과 기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기타 사항을 아무리 넓게 해석해도 영리자회사 설립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대표는 “복지부는 다른 법인들이 이미 영리자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한다는 논리인데 그 근거가 된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와 세브란스 병원의 안연케어는 사실상 불법”이라고 했다.

우 대표는 “정부의 영리자법인 설립 추진은 불법 위에 불법을 쌓는 행위”라며 “의료법 시행규칙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