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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관련 의혹 밝혀라”

전의총, 복지부 장관이 직접 정확한 입장 표명해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정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 곽순헌 과장은 지난 10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의료법인 자회사는 기본적으로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원격모니터링은 의료기관만 가능하다”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의총이 앞서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원격모니터링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의료법인 자회사가 원격모니터링을 하면서 체육시설과 연계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강력히 비판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곽 과장의 발언에 대해 전의총은 “영리자회사는 원격 모니터링과 관계없다는 변명을 하면서 투자개방병원을 운운하는 동문서답식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직접 문제의 핵심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영리병원이 아니며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복지부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시행규칙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관이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와 관련한 영리병원 의혹을 직접 해명한 것이다.

전의총은 문형표 장관에 대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다른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영리자회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서울대병원의 성격을 의료법인으로 규정하는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궁색한 변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장관의 태도에 대해 “상법상 명백한 영리자회사를 영리자회사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심각한 사안을 두고 함부로 공공성과 없다고 예단하는 태도는 주무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문형표 장관이 하루 빨리 이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복지부가 추진하며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영리자회사 시행규칙 개정과 원격 모니터링 허용과 수가 개발 추진의 최대수혜자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헬스커넥트의 처리에 대해서도 분명히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헬스커넥트의 불법성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 장관으로서 (복지부가) 이 회사 존재의 불법성을 외면하고 감싸고 도는 합당한 이유를 대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헬스커넥트는 원격모니터링 합법화 및 수가 개발 추진의 최대수혜자이자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핵폭탄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 사안은 여러 복지부 관리들이 서로 모른 척 동문서답을 한다고 절대로 의혹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문형표 장관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본인의 공직자 생활의 하이라이트가 될지 모를 이 중대 사안을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처리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