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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자회사와 원격모니터링 추진배경 밝혀라”

전의총, 정부와 대형병원이 손잡고 대한민국 의료 망칠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9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대해 “영리자회사와 원격모니터링 추진배경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주 서울대병원-SKT의 헬스커넥트에 대해 위법하다고 유권해석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2년부터 자신들이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영리자회사 소유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헬스커넥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 후 현재 이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서울대병원을 기본적으로 의료법인으로 규정하고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밝혔다.

더 나아가 “헬스커넥트만 걸린 것이 아니다. 연세대는 KT와 후헬스케어를 소유한 채로 이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다른 빅5 의료기관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전의총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하면서 이 헬스커넥트를 핑계로 삼으며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니 다른 대학병원들에게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다”며 “하지만 이제 위법성이 규정되어 이 핑계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여기서 또 한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헬스커넥트를 비롯한 빅 5 대형병원들이 추진하는 영리자회사들이 지금으로선 원내 네트워크 시스템 회사들이지만 향후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및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 모니터링이 활성화될 경우 가장 수혜를 받을 회사들이란 점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전임 집행부인 지난 37대 집행부와의 지난 5월 30일 의정협의 시점부터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의료계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이와 관련해 “지난 몇 개월간 의료계를 뒤흔들었으나 전혀 다른 사안으로 인식되었던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건과 영리자회사 추진 건의 ‘수혜자가 현실적으로 같다’는 점은 너무나 기이한 우연”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전부터 의료계 안팎에서는 애초부터 헬스커넥트와 같은 만성적자 원내 네트워크 시스템 회사들이 원격모니터링 사업에 뛰어들 경우 건강관리회사로 변모해 뛰어난 수익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때 현실적인 큰 장애물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의료법인이 영리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과 또 한 가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원격 모니터링을 할 때 그 비용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었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 원격 모니터링 기반 건강관리회사 사업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저들이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복지부가 최근 의협에 협상 과제로써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수가 개발에 착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이젠 본심을 드러내고 애초의 목표였던 원격 모니터링에 기반한 건강관리회사의 출현을 위해 의료계에 강한 압박을 가해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빅 5 의료기관들이 이 건강관리회사들을 소유할 수 있게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까지 시행규칙으로 허용하면 이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의총은 “대학병원들이 오로지 수익성을 위해 공무원들과 손잡고 대자본과 이어진 기업 형태의 비즈니스를 추구하겠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그로부터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는 초저수가로 인한 온갖 부작용을 떠안은 채 저렴한 임금을 바탕으로 덩치를 비대하게 키운 빅5 병원들이 블랙홀과 같이 독식함으로써 의료 생태계 자체가 급격하게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정치권에 “서울대병원의 불법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및 원격 모니터링 추진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도 “의료인으로서의 초심으로 돌아가 의료 생태계를 영원히 망가뜨릴 불법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지분을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원격 모니터링 추진과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추진의 배경을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에도 “서울대병원의 불법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제안에 대해 전면 거부의사를 표시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이에 대한 조치가 미진할 시엔 불법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