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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뭇매

병원 측 “법적 검토 마쳤다, 모든 주장은 다 가정일 뿐”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가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헬스커넥트를 전형적인 의료영리화 과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모든 주장이 가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논란은 지난 8일 야당과 시민단체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과 각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 설립은 서울대병원 설치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은 특수법인이지만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립대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현행 입법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도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헬스커넥트 소유권과 환자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는 “전환사채 주식 전환을 통해 SK텔레콤이 헬스커넥트 최대주주가 된다면 공공병원의 브랜드와 환자정보가 SK로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모든 주장이 가정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병원 관계자는 “노조나 시민단체 주장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주주가 SK가 된다는 것인데, 대주주 지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서울대병원이 유지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사채라고 해서 100%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한다는 아니”라며 “노조나 시민단체 주장은 전환한다는 가정일 뿐이다. 병원이 대주주 지위를 잃어 생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헬스커넥트 설립이 위법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하나의 해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헬스커넥트는 충분한 법률 검토를 마치고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며 “위법 하다는 해석은 법적인 견해가 다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환자정보 수집과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부인했다.

병원 관계자는 “헬스커넥트 사업은 환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조 측은 병원 진료 기록을 자법인에 넘겨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인 환자 정보를 넘길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전환사채 주식 전환이나 환자정보 유출 등은 모두 가정에 불과하다”며 “법적, 윤리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