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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수술실 강압수사 효과적 대응법은?

녹취·CCTV 등 준비…경찰 공무집행 방해 부분 ‘주의’

지난 9월 보험사를 대동한 경찰의 수술실 강압수가 사건 이후 의료계에 ‘효과적 대응법’이 관심을 모은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이 된 해당 이비인후과의 경우 상당히 잘 대처한 모델로 평가된다.

9일 고한경 변호사(법무법인 나무)는 “해당 의원의 경우 녹취록과 CCTV를 확보한 것은 참 잘 대처한 것이다.”라고 평했다.

고 변호사는 주의할 점도 강조했다.

“경찰의 수사는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불법 부당 적법의 경계가 애매하다. 잘못 대처하면 역으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 디테일한 대응은 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에 대한 업무집행 방해와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는 항상 경계에 있는 문제다.

고 변호사는 “그동안 의사들이 학습효과가 있는 ‘외래 난동 환자에 대한 효과적 대응법’ 중에서 일정 부분 참고해서 ‘경찰의 강압수사에 대한 대응법’을 매뉴얼화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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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매뉴얼은 법적인 부분과 물리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관련 법규의 숙지가 필요하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물리적 대응이다.

사전적 예방관리로써 △원내 CCTV 설치 △목격자나 CCTV 촬영지역으로 이동 △녹취 등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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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호사는 “경찰에 대한 대응은 공무집행 방해 등 경계가 애매할 수 있다. 적절한 사후 대처 방법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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