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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대위 아전인수 해석으로 왜곡된 주장

의협 집행부, “비대위는 규정에 따라 회장 결재 거쳐 비용 집행해야”

투쟁은 비대위 대정부 협상은 집행부가 맡아 추진하는 것이 대원칙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8일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개최된 제18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이 일부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하여 21일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갔으나 결론을 내리는 회의가 아니었고, 자문을 듣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다. 이 때문에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측을 통해 회의 내용이 왜곡돼 전달됐다는 게 의협 집행부의 입장이다.

비대위는 일부 언론을 통해 “특수한 상황에서 발족한 비대위는 통상의 결재 계통을 밟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말도 안 된다. 의협 회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의협의 재무업무규정 등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집행돼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추 회장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예산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부에 비용사용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이다. 하지만 비대위는 단 한 차례도 집행부에 이러한 내용으로 협조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비용 집행 후 비용처리를 해 요청해 오고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비대위는 홍보대행사를 통해 대국민홍보물을 만들면서 약 4천200만원의 비용을 회장 결재를 받지 않고 집행 후 결재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계약업무처리규정을 의식한 듯 내용의 연관성으로 볼때 한 건으로 해도 될 계약을 500만원 미만 금액으로 9개의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또 비대위는 각 지역 및 각 직역 투쟁체의 원격의료 반대 활동비 지출을 결의하고 각각 300만원씩, 약 4천8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비대위는 집행부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만 집행해 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내왔다. 비대위 비용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통해 결정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러 차례 대의원회, 비대위 공동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대정부 투쟁은 비대위가, 대정부 협상은 집행부에서 추진키로 의견조율이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비대위는 내부결정을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전인수격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추 회장은 밝혔다.

그러면서 추 회장은 “투쟁을 위한 별도의 기구로 비대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 회계처리 절차 등을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 회장은 “이번 워크숍 형태로 이루어진 제18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안건에 대한 의결이 아닌 현안에 대해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