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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ㆍ약국 개인정보 보호대책 신속 추진

복지부, 기소 외주업체 특별점검…의료기관ㆍ약국 일제점검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외주 전산업체 긴급 특별점검 △건강보험 청구 관련 소프트웨어(S/W) 관리ㆍ감독 강화 △의료기관ㆍ약국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검찰에서 발표한 ‘외주 전산업체의 의료기관ㆍ약국 환자 개인정보 불법 처리사건’의 재발방지대책을 23일 발표했다.

금번 사건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의료기관ㆍ약국의 전산시스템 구축ㆍ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하는 외주 전산업체가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데에 주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외주 전산업체의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금번 사건으로 기소된 외주 전산업체 4개사에 대해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업체가 불법으로 취득한 환자 개인정보 파기여부를 확인하는 등 환자 의료정보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청구 관련 소프트웨어(S/W) 관리ㆍ감독도 강화한다.

건강보험 청구 관련 S/W 배포ㆍ유지보수 등을 하면서 의료기관ㆍ약국의 환자 개인정보를 청구 이전에 불법 처리한 외주 전산업체(A社, D재단)의 청구 S/W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건강보험 청구 사전검토 S/W’의 기능과 운영방식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심평원에서 실시하는 청구 S/W 사전인증(검사) 및 사후검사항목에 개인정보 보안항목(암호화, 불법처리 방지 등)을 추가하고, △건강보험 청구 S/W와 사전검토 S/W를 사용하여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처리할 경우, 해당 S/W 인증 취소 및 일정기간 동안 재인증을 금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ㆍ약국의 개인정보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료기관ㆍ약국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실시, 가이드라인 보완 및 정보보호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8월 중 각 의료인단체 등과 협의하여 일선 의료기관ㆍ약국이 환자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자율적으로 점검ㆍ보완토록 한다.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ㆍ약국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의료기관ㆍ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외주 전산업체의 환자 개인정보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든다. 향후, ‘전문가 TF’를 구성ㆍ운영하여 단계별로 외주 전산업체 관리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화한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 개인정보의 굳건한 보호기반 위에서 꼭 필요한 정보화 서비스는 제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면서, 의료-IT서비스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