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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정보 유출 약사회 사과하고 조찬휘 회장 사퇴해야

충남의사회, PM2000 사용중지 않으면 처방전 바코드 출력 중지할 수도


충청남도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 질병정보를 해당 환자의 동의 없이 유출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이러한 범죄 행위의 중심에 대한약사회가 설립한 약학정보원이 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의사회는 “대한약사회는 환자의 정보를 팔아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에 대해 즉시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지누스사’(병원 보험청구 심사 프로그램 회사), ‘약학정보원’(약국 경영관리 프로그램 지원 재단법인), ‘IMS헬스코리아’(다국적 의료통계회사), ‘SK텔레콤’(국내 이동통신사) 등 4 곳의 관계자 24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4 업체는 우리나라 국민 88%에 해당하는 약 4,400만 명의 약 47억 건에 달하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함으로써 122억 3천만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박상문 충청남도의사회장은 “정보 유출의 도구인 약국청구용 프로그램 PM2000은 영구적으로 사용 중지되어야 하며 정부는 개인정보유출이 원천 차단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급해야 한다. 만일 이 프로그램의 사용이 지속될 시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였던 바코드 출력을 중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 부회장은 “지난 2013년12월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유출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약정원 측은 암호화 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허위이며, 암호 해독프로그램을 건내는 과정에서 약학정보원 측은 위증을, IMS는 허위진술을 요구했다. 이에 관련된 인사들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의사회는 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차트인 의사랑을 제작 관리하는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심각한 대국민 범죄를 저질렀다고 언급하고 의사회원들의 만족할 만한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없을 경우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환자의 개인정보, 질병정보 유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