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환자 건강정보 유출 사태 원인은 의약분업”

의원협회, 환자 편익 미끼로 환자 건강정보 불법 유출·거래

환자의 건강정보가 불법으로 유출, 거래된 사건이 최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사태 발생의 원인이 결국 의약분업에 있다는 주장이 한 의사단체로부터 제기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이하 합수단)은 병원과 약국에서 환자의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모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 대표 김모씨와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대표 허모씨, SK텔레콤 Y본부장등 20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약학정보원을 비롯한 법인 4곳도 함께 약식기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의사 동의 없이 전자차트 제조사와 공모해 전자처방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외부 서버로 처방전 내역을 실시간 전송받는 방법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2만 3060개 병원에서 7802만건의 처방전 내역을 불법 수집한 후 이를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씩 파는 방법으로 약 3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의료정보시스템업체는 전국 7,500여 개 병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했고, 이를 이용해 7억 2천만 건의 진료 및 처방정보를 불법수집했으며, 약학 관련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은 같은 방식으로 1만 8백개 약국으로부터 경영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조제정보 43억 3593만 건을 약국과 환자 동의 없이 불법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정보시스템업체와 약학정보원의 정보를 다국적 의료통계업체에서 구입한 후 이를 국내 제약사에 되팔아 70여 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는데, 결국 이러한 불법행위는 약사의 처방전 내역 획득 및 제약회사의 약품 판매 실적을 파악하기 위한 것.

이와 관련해 대한의원협회는 “소중한 환자의 개인정보, 특히 건강정보를 사고파는 행위가 버젓이 자행된 이유는, 의사로 하여금 처방전을 강제로 발행하게 하고 조제를 약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약분업’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환자가 처방전을 약국에 직접 들고 가는 것이 불편하다 하여 시행된 제도가 전자처방전 제도이지만, 오히려 환자 편익을 미끼로 하여 소중한 환자의 건강정보가 유출되고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데 악용된 셈이라는 것.

의원협회는 “의약분업이 아니었으면 모든 처방 및 조제 정보는 병의원 내에 보존되어 있었을 것이고 약사들이 처방전 내역을 몰래 축적하여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일차진료행위에 사용하려는 욕구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의사 및 약사들이 환자를 대신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대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에 청구내역을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악용해 정보가 유출된 것이며, 이것이 제약회사의 판매통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거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의약분업 시행 15년이 지난 지금, 소위 ‘싼 약 바꿔치기’로 의사 처방약보다 싼 약을 조제하고 의사 처방대로 조제했다고 공단에 청구한 약국이 전체의 80%를 상회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처방전 2매 발행을 주장하지만 조제내역서 의무발급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는 것이 현실이며 불법대체조제와 불법청구가 난무하는 가운데 국민의 알 권리 신장 등의 의약분업의 최초 취지는 온데 간데 없다는 것.

결국, 의사만 의약분업을 준수하고 제약사 및 약사만 배불리는 의약분업으로 굳어져 버린데 이어 국민의 건강정보마저 의약분업으로 의해 유출되어 불법으로 거래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국민 건강을 오히려 훼손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마저도 버젓이 유출시키는 의약분업을 이제는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다”면서 의약분업을 당장 폐지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벌에 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의원협회는 전국의사총연합과 연대해 지난 23일 “싼 약 바꿔치기”라는 불법대체조제 및 부당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의원협회는 “이를 시발점으로 국민건강과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 폐지 운동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