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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불가능’

돈 받고 팔아넘긴 사건 규명하고 엄벌하여 재발방지를

의료계는 의료정보의 불법 유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7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우리나라 국민 4400만 명의 민감하고 중요한 의료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지누스사’(병원 보험청구 심사 프로그램 회사), ‘약학정보원’(약국 경영관리 프로그램 지원 재단법인), ‘IMS헬스코리아’(다국적 의료통계회사), ‘SK텔레콤’(국내 이동통신사) 등 4 곳의 관계자 24명을 기소한바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4개 업체는 우리나라 국민 88%에 해당하는 약 4,400만 명의 약 47억 건에 달하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함으로써 122억 3천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의협은 “의료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유출하여 집적하고 돈거래 수단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의료계로서는 충격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의료정보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이 사안에 대해 단체소송을 진행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정부측에도 수차례 대책마련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 의료정보에 대한 보안은 매우 열악…정부 원격진료 강행 ‘부적절’

의협은 정부가 환자 건강정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는다면 원격진료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환자 관련 정보는 개인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노출될 경우 개인의 인격과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절대 불가침 영역으로 다루어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