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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안전사고 보고시스템 도입, 의료계 불만 여전

“비밀유지·자율성 보장 안되면 참여할 병원 없다”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환자안전법을 두고 안전사고 보고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여전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개원 5주년을 맞아 27일 인증원 9층 교육장에서 인증제와 환자안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인증원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세대의대 김소윤 교수는 환자안전 보고와 인증기구 통합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인증제의 문제점은 환자안전 관련 사건의 발생을 인증 기구에 보고하도록 하는 기전이 없다는 것”이라며 “적신호사건, 위해사건, 근접오류 발생 시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의료관련 분야의 평가 통합을 모색해 봐야한다”며 “다만 이미 각 평가와 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역할이 명확한 상황이다. 각종 평가에 대한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통합을 추진해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환자 안전사고 보고시스템 도입과 인증평가 통합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패널로는 정영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이왕준 병원협회 정책이사, 신현수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이사, 김문숙 대한환자안전학회 재무이사,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왕준 이사는 “인증원이 성과와 한계에 대해 면밀하게 자기평가를 하고 과감히 전진할 상황이라 생각된다”라며 “이제는 중소병원이 스스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 통합은 사실 각 평가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평가항목의 내용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환자안전법 보고시스템 관련 문제의 본질은 자율적인 보고시스템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 환자 개인이 병원에 선보고 하지 않고 바로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원이나 분쟁조정중재원 같은 창구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단장은 “문제해결의 출발은 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라면서도 “보고체계에 있어 병원의 익명성은 보장돼야 한다. 공급자 입장에서 보고시스템 도입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수 이사는 “의료사고는 병원측 요인과 환자측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며 “일단은 병원측 요인에 대해서만 선별해 보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신 이사는 또 “자율적 보고학습시스템 참여가 또 하나의 평가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인센티브와 연결하는 것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평가 통합은 의미없는 중복 항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문숙 이사는 “용어를 안전‘사고’ 보고 보다 안전‘사건’ 보고로 하는 것이 병원측 부담이 덜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고 병원에 대한 기밀유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영훈 과장은 “용어선택문제는 고려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환자안전에 있어 의료기관이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