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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사고보고, 늦더라도 ‘자율’ 전제로 가야

인증원 구홍모 연구위원, 강제하면 진실 은폐·변질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구홍모 연구위원이 환자안전법 성패의 중요한 열쇠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구축과 이를 분석·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단지 규제와 족쇄가 아닌 의료계의 현실을 대변하는 도구로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 포럼-병원과 환자안전’에 구홍모 연구위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관한 고찰’ 기고문을 실었다.


구 연구위원은 환자안전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자율성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법 제18조에 명시된 환자안전사고의 개인정보보호와 보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미준수에 따른 벌칙이 없다”며 “법에서 명시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환자안전법에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안전 관련 전문가들은 법 제정 당시 많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절대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환자안전사고다. 과연 이렇게 강제성 없이도 제대로 보고될 것인가 하는 의문은 환자안전을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환자안전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사장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만든 것.


이에 대해 구 연구위원은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본질은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이 가장 정확하게 안다”며 “이러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를 강제한다면 분명 그 사실은 변질돼 우리가 참으로 알고자 하는 내용이 감춰지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조금 더 번거롭더라도 환자안전사고의 보고는 자율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이 보고한 하나의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이 다시 개인에게 돌아가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돼 서로에게 공유될 때 비로소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 또 이러한 느낌들이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면 그 결과로 환자안전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생각이다.


구 연구위원은 그간 의료계에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인력과 수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을 했지만 항상 만족스럽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로 근거 부족을 언급했다.


그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환자가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대한 근거 데이터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은 설명한 것처럼 외부에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환자안전사고이기 때문”이라며 “환자안전법 시작을 적극 활용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국가 차원의 외부 보고·학습시스템에 알리고,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의 보고가 단지 규제와 족쇄가 아닌 의료계의 현실을 대변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환자안전 관련 법률의 검토와 개정을 통한 연계성 확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및 이를 분석·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은 환자안전법 성패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며 “환자가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을 권리를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환자안전문화를 형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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