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협, 종현이법 소요재정 마련 주안점 둬야

전담인력 유연성, 안전교육 자율, 보고자 한정 등 주장


종현이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규제 이전에 재정마련 등 기반조성이 필요하고, 전담인력 등도 유연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12일 대한의사협회는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종현이법(환자안전 및 질향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의료인이 제대로 환자를 진료하고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둔 법률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련 소요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환자안전관리 관련 수가 신설 등 제도시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와 관련, 중소병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여건이 마련된 기관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환자안전 교육과 관련해서도 강제화보다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보고자에 대한 신변보장 조항과 관련, 30일이내 신고 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보고주체는 부정확한 보고의 남발을 막기 위해 의료인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이유에서 신변보호조항도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증제도와 관련, 자율인증이라는 취지에 어긋나게 인증대상 의료기관에 인증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의 경우 인증을 의무화하고 4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데 1년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벌칙조항과 관련, 전담인력을 두지 않거나,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처벌조항만으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증관련 과태료와 관련해서도 요양병원 이외에는 자율이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