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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단체, 종현이법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복지위 심의 앞두고 성명 발표…요양병원, "인증규정 예속 반대"


“우리 환자단체는 환자안전법 일명, 종현이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4일 예정된 환자안전법의 심의를 하루 앞두고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환자안전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6개월 만인 7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올해 1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이하, 오제세 환자안전법)'을 대표 발의했고, 1월 28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법안(이하, 신경림 환자안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5월 백혈병 치료가 끝나갈 무렵 아홉 살 정종현 군이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의료진의 실수로 척수강 내에 잘못 주사해 사망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종현이 부모는 종현 군과 같은 빈크리스틴 투약오류 사망사건이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반복해서 발생한 투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순히 투약 매뉴얼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환자단체들과 함께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을 시작했다.

‘환자샤우팅카페’과 언론방송을 통해 환자안전법 제정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렸고, 2012년 8월 18일부터는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청원운동'도 전개했다. 지난해 4월 9일에는 1만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환자안전법' 제정을 청원하기도 했다.

환연은 “세월호 침몰사건뿐 만 아니라 28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사건과 4개월 동안 축농증환자의 엑스레이 필름이 좌우로 바뀐 것을 모른 채 진료한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환자안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제세 환자안전법’과 ‘신경림 환자안전법’에 대해 환연은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의 개발․공유․학습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현재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서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규정을 ‘환자안전법’에 옮기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환연은 이와 관련해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규정을 신설한 환자안전법 내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자율인증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지난 1주기 동안 상급종합병원과 의무인증 대상인 요양병원, 정신병원을 제외하면 병원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했던 근본원인이 인증받은 의료기관 대상의 인센티브 부재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병원계와 의료계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반대하는 것이라면 우리 환자단체도 그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연은 “이제 종현 군의 빈크리스틴 투약오류 사망사건에서 시작된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우리나라 병원이 환자안전지대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환자안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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