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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안전법 벌칙조항 없어 실효성 ‘의문’

환자단체 논평, 하지만 국회 통과에 깊은 ‘감사와 환영’

국회에서 29일 통과된 환자안전법에 벌칙조항이 빠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다.

30일 환국환자단체연합회는 ‘종현이법’으로 불리고 있는 ‘환자안전법’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환자안전법’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병원계와 의료계의 반대로 ‘환자안전법’의 실효성 담보수단으로 도입된 각종 벌칙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안전 전담인력 고용의무, 환자안전기준 준수의무 등을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환자안전사고의 자발적 보고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히 방법은 재판에서 보고된 자료나 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삭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안전법’의 국회통과는 큰 의의를 갖는다고 논평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안전법은 전체 환자가 대상이면서 ‘환자’라는 용어가 들어간 우리나라 최초의 법이다. 다소 미흡한 점은 법률시행 후 신속한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우리나라가 개별 병원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환자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단체는 “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 수고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환자안전 전문가들, 종현이 부모 그리고 환자단체 활동가들과 봉사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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