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환자안전법 본회의 통과 문자 청원운동 시작

환자단체연합, 의료기관 벌칙조항 삭제 된 부분 시행 후 보완을

환자안전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화자단체의 청원운동이 시작됐다.

1일 환자단체연합회는 “작년 환자안전법 발의 때처럼 환자안전법의 신속한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대국민 1만 명 문자 청원운동’을 오늘(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1월 24일 오전 10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예산 관련 여야간 갈등으로 회의 자체가 전격 취소되어 환자안전법의 상임위원회 상정은 12월 이후로 미뤄지게 된데 대한 환자단체의 반응이다.

환자단체는 의료기관의 처벌조항 의무조한 등이 삭제 완화된데 대해 시행후 보완하자는 입장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은 병원계와 의료계의 강한 반대로 환자안전법 실효성 담보수단으로 도입된 각종 벌칙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안전 전담인력 고용의무, 환자안전기준 준수의무, 전담인력 정기교육 이수의무 등을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자단체는 환자안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환자안전법과 관련된 의료계, 병원계, 정부, 시민사회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률제정은 불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률시행 후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되기 때문이다.”라고 덧 붙였다.

종현이법이라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지난 11월 18일 밤 9시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은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의 개발․공유․학습, 보고자 보호장치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



<참여방법>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거주지역/이름/청원내용’(예시: 경기김포시/박진석/환자안전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청원합니다)” 등 자유로운 청원글을 작성한 후 “1666-2915”로 보내면 된다. <확인방법> “종현이와 환자안전법” 공식 홈페이지(http://www.psafet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