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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규모 병의원 환자안전법 사각지대 지적

200병상·병원급 이상만 적용 “근거 없다”…전체 1.5%만 해당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한 환자안전법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자안전은 의료의 질 차원에서 의료기관 규모와 종별 구분 없이 전체 의료기관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규모와 무관한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제희 부연구위원은 최근 공개된 ‘중소병원 및 일차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이 심평원의 의료기관 정보를 토대로 파악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 법적 의무 해당 의료기관 종별 수’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99.4%가 법 적용 대상이고, 병원은 19.7%, 요양병원은 24.0%가 대상이지만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은 대부분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즉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6만 4682곳 중 법 적용 기관은 1.5%인 98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지난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종별 접수 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335건(19.8%), 종합병원은 479건(24.2%),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531건(31.2%)으로 환자안전법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 연구위원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이 의료사고에 대한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사례도 있지만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변호사 등이 의료사고라고 여기는 것을 신청한다”며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안전 문제에서 안전지대가 아님을 반영한 통계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의 법적 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서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수준과 감염 관리 수준에 대한 정확한 대규모 실태조사 없이 병상 규모와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지금과 같이 구분해 법을 적용하는 것은 근거 기반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서 연구위원은 대책 마련을 위한 과제들로 ▲환자안전 수준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 ▲규모 및 종별을 고려한 목표와 접근 전략 마련 ▲중소병원 및 일차의료기관이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 ▲의료기관평가인증제와 의료인 면허 관리, 의료기관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단기적 개입 전략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환자에게 위해를 주지 않으면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병상의 규모 또는 의료기관 종 별 구분에 관계없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환자 안전에 대한 법, 제도, 정책은 전체 의료기관, 나아가 전체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서 연구위원은 “한정된 자원과 인력 등으로 인해 법 제도와 정책 시행 초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 대상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시 현재 법상 책무를 지닌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의료기관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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