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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감사 불신임 금지 가처분 신청할 터

9월3일 임총 결의 무효 민소 및 명예훼손 형사소송도 제기

불신임 당한 대한의사협회 김세헌 전 감사가 이에 불복, 감사 불신임 금지 가처분 신청 93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감사 불신임 결의 무효 민사소송 명예훼손 형사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저녁 서울시내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세헌 전 감사는 가처분 및 민소의 사유로 불신임 의결정족수가 2분의 1 출석에 2분의 찬성은 부당하고, 정관에 명시된 불신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불신임 발의자 수에 하자가 있음 등을 들었다.

 

앞서 열린 93일 임총에서 김세헌 감사는 의결정족수 2분의 1 출석에 2분의 1 찬성으로 된다는 법률자문을 근거로, 241명의 대의원 중 167명이 출석하여 찬성 106, 반대 57, 무효 4표로 불신임된바 있다.

 

먼저 감사 불신임을 2분의 1 출석에 2분의 1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헌 전 감사는 지난 4월 정총에서 의협 법제이사는 감사 불신임 요건에 대해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이어야 한다고 했다. 장경석 대의원도 그렇게 해서 표결하자고 했다.”고 전제했다.

 

그런데 대의원회가 법률자문을 2분의 1 출석에 2분의 1 찬성으로 받은 것은 의도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 전 감사는 대의원회와 집행부가 따로따로 법률자문 했는데 질문이 똑 같았다. 감사직 유지할 때 의협에서 법률자문 구한 것 있으면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해서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법률자문이 의도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감사는 내가 주장한 것은 불신임 정관에 명시된 불신임 사유에 해당되는지부터 물어보고,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의결정족수를 자문해야 한다.’는 것인데 다 빼고 의결정족수 숫자만 물어본 거다. 만일 나보고 법률 자문을 구해오라고 하면 원하는 대로 구해올 수 있다. 법률자문은 뭐든 가능한 쪽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신임 사유를 묻는 법률자문의 질문 내용이 너무 빈약했다. 의장이 회장에게 압력을 가해서 같은 답이 나오지 않았겠나? 대의원회에서 받은 법률자문결과서는 내용을 들은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운영위에서도 100%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불신임 발의자 숫자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월 정총 때 87명이었다. 그런데 이후에 8명이 추가돼 95명으로 바뀌었다. 513일에 플라자에 올린 글을 보니까 거기서 95명으로 바뀌어 있더라. 정총에서는 87명 접수했다. 그런데 424일과 513일 사이에 8명을 더 접수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87명 동의서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체대의원 문제, 직선제인데 간선제로 선출된 대의원일수도 있다. 그러면 나중에 소송하면 진다. 속기록을 봤더니 이동욱 대의원이 발의를 요구했다. 81명이어야 하니까 7명 하자가 생기면 발의 성립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총 발의자 중 하자가 있어서 나중에 하자 되는 대의원수 만큼 8명을 더했다는 것이다.

 

그는 교체 대의원 2, 전북대의원 10명 중 8명은 간선제다. 대전, 강원도, 제주도도 간선이다. 이들이 발의자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면 불신임 발의 자체가 무효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관에 명시된 불신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있던 불신임 발의 사유로는 정관 위반으로 할 수는 있다고 해도 나중에 소송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든 불신임 사유를 추가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영위에서도 불신임 안건을 추가하자고 했는데 운영위 내에서 반대했다. 대의원들이 87명을 모아서 발의했는데 운영위가 개입하느냐고 해서 부결됐다. 그런데 마지막 회의 때 또 안건을 냈다. 그러나 또 부결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동욱 대의원은 불신임 사유로 내가 운영위에 30여 차례나 공문 요청하면서 괴롭혔다고 썼다. 그가 아는 것도 의문이다. 임총 공고 후 820일부터 93일 사이에 그걸 알아냈다는 거다. 의장은 자료 열람 요청을 해서 거절할 수 없어서 열람 시켰다고 하더라. 어이없더라. 의장이 이야기 안 하면 어떻게 알고 자료 요청 하느냐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임수흠 의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은 윤리위원만 알 수 있다. 윤리위원은 발설할 수 없다. 의장은 어떻게 알고 이동욱 대의원은 어떻게 알았느냐. 그런데 이동욱 대의원은 나에게 윤리위에 왜 제소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자료에 없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대의원 상대로 명예훼손 제기 먼저2번 바뀐 불신임 사유가 이유

 

김세헌 전 감사는 3건의 소송 중 이동욱 대의원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가처분과 임총 무효소송은 이어서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전 감사는 명예훼손을 제기하는 사유로 회계 회무 모두 졸속 감사했다고 한 점 2014년 노환규 전 회장 시절 대의원 선출 문제점 지적에 대한 왜곡 감사의 독립성 훼손 등을 들었다.

 

그는 전체적으로 불신임 사유가 2번 바뀌었다. 처음에는 감사 대상이 협회 회무 회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부실 졸속이라고 했다. 나중에는 회계감사가 통과되니까 불신임 발의안에서 회계라는 말을 뺐다.”고 지적했다.

 

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과 관련된 감사보고의 사실관계 왜곡도 지적했다.

 

김 전 감사는 나의 불신임발의 사유서에 이런 말이 있다. 이동욱 발의자가 ‘2014517일 노환규 전 회장에 대한 긴급 감사 보고 이전에는 아무런 대의원 선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다가라고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대의원총회 감사보고서 때 대의원 선출 문제점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썼다. 감사보고서를 쓰려면 4명이 초안을 낸다.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 감사보고서는 노환규 전 회장이 2014419일 불신임되고, 2014427일 정총이 열리기 전에 나왔다. 문제점 보고 하고 부록까지 써서 다 넣었다. 보고도 안하고 갑자기 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안과 관련된 불신임 발의자의 불신임 사유 문구도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신임 발의자 이동욱 대의원은 처음에 불신임 발의 사유서 동의서 받을 때는 법원에 이용되게 했다고 썼다. 그런데 93일에는 법원에 제출했고 라고 했다. 난 제출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는 위계에 의한 감사업무 방해라는 것이다.

 

그는 이동욱 대의원이 불신임사유를 이야기할 때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위계에 의한 감사 업무 방해다. 내가 감사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써 대의원들을 속였다. 법원에 제출한 것과 감사 업무 규정을 지켜서 회장과 의장에게 제출한 후 법원에 흘러들어간 것은 나랑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의 독립성 중요회무 투명하게 기여

 

김세헌 전 감사는 감사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말을 마쳤다.

 

그는 정관에 감사 불신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감사 업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하게 돼 있는데 감사 업무 규정에는 감사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 임원에 대한 불신임 조항으로 감사를 불신임 했지만 업무 성격상으로는 임원이 아니니까 법 제정 취지상 임원 불신임에는 감사는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협 감사로서 회계의 투명성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유기방짜 분실사건이 있었다. 20138월 노환규 전 회장 때 시도의사회장 회의 열렸을 때 였다. 감사로서 이를 지적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행부가 가져갔다고 쓰면 감사 잘한 것이고, 대의원이 가져갔다고 쓰면 명예훼손이냐. 감사는 할수 없는 지적도 하는 어려운 직책이이다. 좋은 것을 칭찬할 수도 있지만 나쁜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김 전 감사의 토로는 감사로서 독립성을 갖고 운영위원회를 감사한 후 불신임 된 데 대한 소회로 풀이된다.

 

김 전 감사는 회계의 투명성에 기여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회계는 95%는 투명해 졌다. 사무국 직원들이 이렇게 돈을 써야 하는데 괜찮겠냐고자문을 구하는 전화도 온다. 회계 자료를 엑셀로 받아, 분류해서 금액이 큰 것과 적은 것 뽑아서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런 세밀한 감사는 운영위운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나의 불신임 사유 중 하나가 정관 145항 위반이다. 그런데 감사업무규장에는 회계 회무 감사 하고 보고하라고 돼 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협회 소속 아니냐. 운영위도 협회 예산을 받지 않나.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감사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관 54조를 보면 감사는 예산과 결산을 감사하고 대의원총회 보고한다고 돼 있다. 운영위 예산 집행도 감사 대상이다.

 

그런데 의협 역사상 처음인 이번 불신임으로 감사직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그는 감사가 문제점을 지적해야지 문제점을 지적 못하면 직무유기다. 그런데 유기방짜 분실한 것을 집행부가 훔쳐갔다고 하면 잘한 것이고 대의원이 훔쳐갔다고 하면 명예 훼손한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감사보고서는 보고로 끝나는 것인데 의결한 것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대의원회가 이번 4월 정총에서 회무 감사만 부결시켜 특감까지 갔다. 정관 20조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을 보면 감사 보고만 돼 있지 심의 의결은 없다. 감사보고서를 썼는데 채택여부를 결의하는 것은 없다. 부결되는 순간에 총회가 무효가 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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