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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회무 특별감사 언제‧어떻게 진행되나?

김세헌 감사 불신임안은 외부자문 거쳐 처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는 520일경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도 집행부 회무 특별감사 건불신임 발의된 김세헌 감사 건 등을 논의한다.

 

지난 24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이 2건의 처리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바 있다.

 

당시 대의원들은 2건의 운영위원회 위임을 찬성 122, 반대 21, 기권 5로 의결했다. 의결 당시 특별감사단 구성에는 기존 감사도 포함하도록 했다.


당일 대의원총회에서는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감사를 불신임할 수 있는지, 불신임 의결정족수, 감사단 구성, 감사결과보고 방식 등을 놓고 갑론을박도 있었다.


당일 임수흠 의장은 “87명의 불신임 동의서 서명을 인정하지만 확인 과정을 거칠 것이다. 감사 불신임 규정이 정관에 없기 때문에 외부자문을 거쳐야 한다. 또 다시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절차를 밟아 불신임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6일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이 사안과 관련, 운영위원회를 오는 520일경 개최한다. 그전에 의장단회의를 통해 이 사안을 포함하여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포괄적인 장·단기 개선책도 논의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임수흠 의장은 집행부 회무 특별감사는 감사위원 구성부터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다. 필요한 부분은 외부자문을 거치는 절차도 가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수흠 의장은 특별감사 결과 보고도 서면보고를 할 것인지, 혹은 임시대의원총회를 거칠 것인지에 대해 자문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 회무 특별감사는 그동안 일반 회원들이 궁금해 했던 의료일원화 문제와 정부의 면허제도 개선안 발표에서 집행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된다. 또한 긍정적 회무는 부각시키고, 부정적 회무는 회원들에게 알리게 된다.

 

임수흠 의장은 김세헌 감사 불신임안에 대한 처리도 외부자문을 거치는 등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헌 감사는 지난 24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 감사보다는 대의원 감사를 하는 편향적 감사로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 의결정족수도 논란이다.

 

지난 24일 대의원총회 당일 김해영 법제이사는 정관에 감사에 대해선 정해져 있지 않다. 감사 신분보장 취지 아니면, 입법누락이라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선출직이란 점에서 회장에 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이와 관련 이동욱 대의원은 임명직 임원에 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욱 대의원은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 회장과 동급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회장이 아닌 임명직 임원에 준해서 불신임 의결정족수를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정관의 해석이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온순한 대의원들마저 문제를 제기할 정도였던 김세헌 감사의 대의원 감사라는 무리수가 집행부 회무에 대한 특별감사와 김세헌 감사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이라는 부메랑을 자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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