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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퇴직금누진제 1.2배 수용 않으면 임금인상 '난망'

수용하면 임금 5% 인상 + 총 1억원 일시 현금보상방안 제시

“대한의사협회의 퇴직금누진제는 1.5배이다. 이를 1.2배로 떨어뜨리지 않으면, 즉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임금인상은 없다.”

의협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작년 11월말 결렬되고, 노동위원회 조정도 1월3일 무산된 이후 노조는 지난 1월13일 노동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하고 사측에 통보했다. 통보 내용 중에는 22일에는 노조원 73명이 단체휴가를 가는 것도 포함됐다. 

이에 22일 의협 기자실을 방문한 안양수 총무이사(사진)가 임금협상이 되려면 선결 조건으로 퇴직금누진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퇴직금누진제 계산방식을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하고 1.5배를 적용하고 있다. 

퇴직금누진제 폐지라는 말은 그간 1.5배를 주던 퇴직금을 1.2배로 하향하는 것을 말한다. 폐지라고 한 이유는 1.2배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인 반면, 1.5배는 의협이 수십여년 전부터 적용해 오던 퇴직금이기 때문에 폐지라고 표현한 것이다. 

의협의 퇴직금누진제 1.5배는 꽤 오래됐다.

안 총무이사는 “수십여년 전 노사 간 합의로 1.5배로 인상했다. 그 당시 임금 수준이 낮았고 당장 임금을 올리기보다 퇴직 시 보상해주던 것이었다. 그런데 임금 수준이 현실화된 이제 와서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법정퇴직금인 수당이 빠져있었다. 그래서 법정수당 0.2를 반영한 1.2배로 간다. 지금은 그보다 많은 1.5배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총무이사는 “노조 측 입장에서는 그간 1.5배를 받던 것에서 0.3이 줄어 든 1.2배를 받는 것이니까 반대 입장인 거다.”라고 설명했다.

안양수 총무이사는 “노사분쟁 중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전문지의 노조 측 인터뷰 후 사측인 집행부가 너무 대응을 안 한다는 회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오늘 보도 자료는 없다. 노사분쟁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누진제 개선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임금인상 등이 해결 된다 것이 사측 입장이다.

안양수 총무이사는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노조에 제안, 그간 협의해 왔다. 그런데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했다. 조정안 도출에도 실패했다. 결국 노동위원회 의견은 ‘노동위가 단일안을 제시하면 노사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 간에 해결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노동위원회에서도 양측 간 이견 차로 협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안양수 총무이사는 “노동위에 제출한 사측 최종안은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임금 5% 인상, 1년 총 인건비 50억의 2%인 1억을 현금으로 일시 보상해 주는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총무이사는 “노동위에 노조 측이 제시한 안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6년에 임금 3%, 17년에 4%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총무이사는 “노사분쟁에서 사측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노조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 의협의 임금체계는 호봉제에 평가제도 가미한 듯하다.

평가 틀이 있다. 3년전부터 최하위 10%는 승급이 없다.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 노조는 그간 휴일근무, 공휴일 근무 후 사용하지 않은 년차와 대체휴가 분을 임금으로 보상하라는 진정을 서울지방노동청에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진정에 따르는 지급 금액은? 

대체휴가 관련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토요일 행사가 하루 종일걸리는 경우, 혹은 1시간~2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다. 휴일 근무 후 대체휴가는 대략 1.5일 휴가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시간 대비해서 달라 질 수 있지만 뽑아 본 결과 1년에 총 7천만원 정도 나갔다. 그 외에 못 받은 것도 연간 총 7천만원이다. 3년이면 2억 정도 된다. 문제는 시간 관리 툴이 없이 계산한 것이다. 고려할 부분이 있다.

- 사측 입장은 퇴직금누진제를 1.2배로 낮추면 5% 임금인상과 일시 1억원 현금 보상방안이 맞나?

그렇다. 50억 중에서 2%인 1억원은 일시 지급이다. 그 대신에 임금 5% 인상은 계속 임금에 작용한다. 1.2배 낮추는 것보다 실제 더 주겠다는 것이다.

- 퇴직금누진제 개선이 대의원회 수임사항이고, 비용을 줄이자는 것인데 더 주겠다면 대의원총회에서 문제 되지 않나?

그렇다. 많은 고민과 우려를 했다. 그런데 막상 노사 협상이 결렬되니까. 대의원총회 관련해서는 마음은 편하다.  회장 결정 단계에서 대의원총회에서 비난 받을 것을 걱정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총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 졌다. 

-  의협 사무국 직원은 의료정책연구소를 제외하면 99명이다. 99명 중 1급 11명, 계약직 15명 등 비노조원 26명을 빼면 노조원은 73명이다. 계약직은 임금체계가 다른가?

계약직 정규직 모두 호봉이 똑 같다. 하나의 체계에서 지급된다.

- 오늘(22일) 하루 집단휴가를 갔지만 향후 노조의 대응 수위가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비노조원 등으로 운영하고, 여의치 않으면 비필수 업무, 예로 콜센터 등의 인원을 업무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노조 파업에 대응해서도 고민 중이고, 방안을 마련 중이다.

- 임금 5% 인상과 1억원 일시 현금보상안을 계속 유지하는가?

최종 제안은 유효하다. 그런데 노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노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사측으로서는 이미 제안한 안이 충분한 안이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그 제안을 없애는 건 아니다.

- 임원들은 작년에 임금을 3% 인상했다.

지난 2012년에 임원들은 3% 임금이 인하됐다. 그러다가 2016년에 3% 인상한 것은 원상회복한 의미이다. 임원들은 연봉제이다. 야간수당 없이 통으로 들어가 있다. 임원 임금만 떨어뜨려 다시 원상회복한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