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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노사, 새로운 단체교섭 ‘예정’

7일 노조 임시총회서 노사 간 합의안 ‘부결’

​“대한의사협회 노조의 협상단이 다시 구성되면 협회(사측)도 협상단을 다시 정비하여 새로운 단체교섭에 임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경과와 협회의 현 상황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을 제안한다.”

7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노사협상단 사측대표 김록권 상근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 노사 합의안의 노동조합 부결에 대한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7일 오전 의협 노조는 임시총회에서 노사 임금 협상 결과에 대해 찬반 투표에서 찬성 27, 반대 29, 기권1로 부결시켰다.

앞서 지난 3일 타결된 노사 간 합의안은 ‘호봉 승급분 외에 2016년도 3.3% 임금 인상, 2017년도 3% 임금 인상, 연차 및 대체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50%를 현금 보상’하는 것이었다.

지난한 협상과정에서 노조 측 협상단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어 퇴직금 누진제 개선을 전제로 한 임금 인상과 협회의 회무 특성상 주말 근무를 엄격하게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아왔던 점을 고려하여 미사용 연차 및 대체휴가 보상에 대해 일정부분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양해한 것이었다.

그러나 노조 임총에서 부결된 것이다.

이에 사측은 “​협회는 직원과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해 가길 원한다.”면서 “노조가 자신들만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본인들이 몸담고 있는 일터인 협회 사무처의 장기발전에 관심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 사무처 직원의 보수체계는 호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협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금 협상이 없어도 매년 호봉상승에 따른 보수의 인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과거 30여년전에 협회의 보수가 열악하던 시절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장기근속 유도 차원에서 도입한 퇴직금 누진제를 아직도 적용하고 있다.
 
​단순계산으로 매년 호봉상승분 2.2%에 퇴직금 누진제로 파생되는 이익까지 계산하면 협회 직원들은 매년 4%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고 있으므로, 이러한 퇴직금 누진제 개선이 없으면 별도의 임금 인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사측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사측은 연차 대체휴가 미사용에 대해 매년 약 5천만원을 직원들에게 지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