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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예상 밖 암초? 의협 노사협상 결렬

체불임금 진정 + ‘회장 형사고발 여부’ 확인 안 돼

대한의사협회 노사협상이 예상치 못한 ‘회장 형사고발 여부’라는 악재로 결렬됐다.

의협 노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 ▲양측의 입장 차를 줄이고 ▲협상의 옵션으로 체불임금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체불임금 진정과 함께 ‘회장 형사고발 여부’라는 악재가 발생, 결렬됐다.



31일 의협 노사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4시간 가까이 상호 이해를 좁히는 노력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입장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

협상은 사측이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전제로 제시한 16년, 17년 2년간 5.0% + 1인당 1백만원보다는 높고, 노조 측이 제시한 16년 4.0%, 17년 3.5%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입장차를 줄여 나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사측은 체불임금 문제도 노사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을 제안했다.

앞서 노조는 임금협상과는 별개로 그간 휴일근무, 공휴일 근무 후 사용하지 않은 년차와 대체휴가 분을 임금으로 보상하라는 진정을 서울지방노동청에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이 체불임금 문제도 이번에 함께 협상해서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한 것이 체불임금만이 아니라는 악재가 불거져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협상이 결렬됐고, 4월 전면파업은 모르겠다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다음 주 중 확인되면 협상을 재개 할거다라거나 ▲체불임금만 진정한 것이 아니고 회장을 형사고발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등 직접적 언급을 회피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협상 결렬의 이유는 ‘노조의 의협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이다.

일반적으로는 체불임금으로 진정한 후 사용자가 지불하지 않고 버틸 경우 형사고발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 의협 노조의 체불임금 진정이 형사고발과 함께 진행된 것인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노사 양측의 협상이 결렬됐다.

한편 노조 측이 서울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을 진정한 이후 노동청에서 사측에 지급할지를 물었고, 사측은 지급 의사를 밝혔다. 이에 노동청은 구체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31일 구체적 체불임금 지급 계획을 노동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