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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단계적 일상회복 잠정 ‘중단’…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모임 가능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확진자와 위중증환자가 폭증하면서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위기상황이 연일 이어지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 잠정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3일 이를 논의했다.


그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논의 결과, 민생경제의 애로 등 여러 의견들이 제기됐으나, 방역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들이 다수 제시됨에 따라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해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오는 6일부터 4주간 새 지침이 시행되며 내년 1월 2일까지 유행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도 확대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된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6일부터 조치를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을 부여 후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2일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5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9.2%로 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8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6%로 1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9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만 140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0.5%로 33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81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만 685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2%로 57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32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631명으로, 수도권 2468명(서울 1376명, 경기 921명, 인천 171명), 비수도권 163명(부산 25명, 대구 12명, 광주 4명, 대전 7명, 울산 1명, 세종 1명, 강원 21명, 충북 7명, 충남 30명, 전북 2명, 전남 1명, 경북 32명, 경남 5명, 제주 15명)이며, 현재 1만 239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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