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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6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47억원 추가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등 개산급 236억원과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 대상 보상금 11억원 각각 지급

2023년 6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총 247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7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4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번 6월 손실보상금은 94개 치료의료기관에 개산급 236억원을 지급하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사회복시시설 등 폐쇄·업무정지기관 210개소에 대해서도 총 11억원이 지급된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하여 총 8조754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4개 기관에 8조5094억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만6972개 기관에 2453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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