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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산부인과학회, 4개 무증상신생아 선별유전자검사 “권고 안 해”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진료권고안 발표 ①

무증상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선별 유전자검사 대표 사례인 △염색체 이상 선별 유전 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유전자 패널 검사 △선천성 난청 선별 유전자 검사 △윌슨병 선별 유전자 검사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해당 검사들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제109차 학술대회의 이튿날인 지난 11일 가이드라인 세션을 마련하고 △무증상 신생아 대상 선별 유전자검사에 대한 산부인과학회 진료 권고안 △성인여성 예방접종 진료 권고안 △산과 관련 동의서 표준안과 △장애여성을 위한 장애친화적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소개 및 발전 방안을 소개했다.

그 중 첫 번째로, ‘무증상 신생아 대상 선별 유전자 검사에 대한 산부인과학회 진료 권고안’ 파트에서는 분당차여성병원 산부인과 류현미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연자로는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유미 교수가 ‘무증상 신생아 대상 선별 유전자검사의 문제점’에 대해, 강남차여성병원 산부인과 한유정 교수가 ‘무증상 신생아 대상 선별 유전자검사에 대한 대한산부인과학회 진료권고안’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김유미 교수는 “유전자 검사를 시행 시 담당 의사를 통해서 검사목적, 의미, 한계에 대한 설명이 전해져야 한다.”며 “동의서를 받을 때, 검사 대상인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최우선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검사들이 개인별 맞춤 의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임상적 타당성‧유용성, 분석적 타당도, 윤리적 문제가 뒤따른다는 점을 수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유정 교수에 따르면 생명윤리는 유전자 검사 목적에 대해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임상 유전자 검사 △질병 예측을 위한 유전자 검사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 예방을 위한 유전자 검사 △조상 찾기 등 유전자 혈통에 관한 유전자 검사 △개인 식별 및 신장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적으로 허용되는 신생아 선별검사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조기발견으로 인해 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진단을 위해 간단하고 효율적 선별 검사법이 있는 경우 △검사를 통한 이익이 경제적 및 기타 요구되는 비용과 비교해 합리적 균형을 이루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생아 선별검사로 이상이 확인됐을 때 확진을 위한 추가적 진단, 검사, 상담, 치료,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제공돼야 한다.”면서 “부모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한 후 적법한 동의를 받아 시행하되, 알고 싶지 않은 정보나 검사에 대한 불이익 없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염색체 이상 선별 유전 검사 



한유정 교수는 “정신지체, 발달장애, 자폐, 자발성, 선천성 기형이 있는 환자에서는 염색체의 수적 이상이나 미세 결실, 중복 진단을 위해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가 2019년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선별급여 적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증상 신생아 대상의 염색체 이상 선별 유전자 검사는 조기 발견을 통한 치료적 이득이 적으며, 검사의 의미가 불확실하거나 우연히 발견되는 변이가 보고돼 오히려 부모의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에 비해 해상도가 낮아 진단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김유미 교수는 “20~30대에 조기 발병하는 질환이 확인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20~30대에 조기 발병하는 질환을 신생아 때 조기진단받고 싶지는 않을 것 같다. 부모 입장에서도 검사로 인해 아이에게 질환의 낙인을 찍은 느낌이 들고, 언제 이 질환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또 “건강상 아무런 이슈가 없는 부모의 자녀에서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아이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부분들을 추적해야 해 부담이 된다. 언제까지 검사해야 하며, 아이의 보험이나 진학, 걱정으로 인한 불면증 등에 대해 정신과적인 지원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전질환인지, 돌연변이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분석 비용, 치료 준비가 돼있는지 등 사회적인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부담이나 이후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부담으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선천성 대사이상 유전자 패널 검사 


김유미 교수에 따르면 탄템메스와 유전체분석을 비교한 결과, 엑솜분석결과는 기존 탄뎀메스검사에 비해 위음성이 더 많았고, 위양성률도 더 많았다. 엑솜 분석이 기존 신생아선별검사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다.

국내에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2018년 10월 1일부터 급여 검사로 시행이 되는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 검사는 생화학적 검사 기술을 이용해 50여 종의 대사 이상 질환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으로 선별하고 있다.

한유정 교수는 “최근에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방법의 발전으로 유전자 패널을 이용한 선천성 대상 이상 검사법이 개발돼,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진단적 목적으로 적용할 때 빠른 치료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증상 신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용 선천성 대상 유전자 패널 검사는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주의를 요한다 권고되지 않는다”고 한계를 밝혔다.

선천성 난청 선별 유전자 검사 

국내에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전체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가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이 되고 있으며, 자동화 이음향 방사검사 또는 자동화 청성뇌관유발반응검사로 실시되고 있다.

한유정 교수는 “신생아 난청은 신생아 천 명당 1명에서 3명이서 나타나며, 40~45%가 유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난청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는 100개 이상이며, 인종마다 발생 빈도가 높은 유전자 변이는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선천성 난청 선별유전자검사는 난청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변이들 중 일부만 포함이 돼 있어 임상적 유용성이 낮기 때문에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유전자 변이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선천성 난청 선별 유전자 검사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윌슨병 선별 유전자 검사


구리 대상의 이상으로 인해 주로 간과 뇌의 기저핵에 과다한 양의 구리가 축적되는 윌슨병은 주로 청소년기에 증상이 나타나는 상염색체 열성 유전 질환이다. 발생 빈도는 3만 명에서 10만 명당 1명, 보인자 빈도는 90명당 1명 정도다. 

한유정 교수는 “윌슨병은 주로 임상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진단을 하며 해당 유전자의 직접 연계 서열 분석법을 이용한 유전자 검사는 윌슨병을 확진하기 위한 보조적인 목적이나 윌슨병 환자의 가족 검사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은 “산전 태아에 대해서 위험한 질환은 많이 검사하고 있었지만, 태아난 아기들에 대해서 신생아 또는 소아, 어린이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진행된다는 점은 그간 소외돼왔다.”고 세션 계기를 밝히며 “회원들에게도 메일로 해당 내용을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좌장인 류현미 교수는 “이 내용은 언론에도 홍보가 필요하다.”면서도 “추후 누군가 이슈를 제기할 시 개원가의 선생님들이 곤란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유정 교수는 “개원가의 선생님들이 많은 만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도 해당 내용을 공유해도 좋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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